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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인쇄물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요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기타
조회수 937
사건개요 2012년 3월 1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인쇄물(전단지) 제작 계약을 체결(8절사이즈 4,000장, 352,000원)하였다. 피신청인은 발주 후 2~3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약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인쇄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품지연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1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인쇄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전화로 문의하여 인쇄가격과 납기일 등을 확인 후 견적서를 받고 의뢰하였다. 피신청인은 유선상으로 신청인에게 발주 후 2~4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메일 견적서에도 발주 후 2~4일정도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같은 달 20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품일자 관련하여 확인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다리라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아직 인쇄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거절하였다. 신청인이 알기로 업계관행은 납기일에서 1~2일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없다는 핑계로 약 2주 동안 인쇄가 진행되지 않았다. 납품지연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불 조치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어떠한 안내도 없이 미이행하면서 신청인의 취소요청에 제작하지도 않은 CTP(Computer to Plate)를 핑계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같은 달 26일, 신청인은 다른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같은 달 28일에 물품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장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피신청인의 인쇄물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피신청인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기에 전액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은 8절사이즈로 4,000장을 주문하였는데, 8절사이즈 인쇄의 경우 기본사양이 8,000장이다. 그러므로 본 건 주문은 기본사양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주문이 접수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나머지 절반의 주문이 언제 접수될지 예견할 수 없기에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하였고 이를 인지한 후에 신청인이 계약하였다. 합판인쇄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나 제작이 더디고 기본수량대로 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급한 인쇄물인 경우에는 독판인쇄로 좀 더 높은 가격에 원하는 수량만큼 인쇄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합판인쇄를 요청하였기에 나머지 수량의 주문건을 기다리다보니 납품이 지연된 것이다. 피신청인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은 기본주문사양이 1연 4,000장이 가능하나, 실제 제작과정에서는 2연 8,000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연 4,000장으로 주문하고 피신청인이 제작을 위하여 추가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신청인은 타 업체에 2연 8,000장으로 주문하고 물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타 업체에는 수량을 다르게 지정하여 주문하였다는 것이 신청인이 실질적인 인쇄 기본사양(2연 8,000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반증한다. 피신청인은 제작지연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 하였다. 신청인이 계약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립된 것인데, CTP까지 출력된 상태에서 피신청인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하였다. 신청인의 주문취소로 피신청인의 CTP작업에 대한 손해 (55,000원)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공제 후 나머지는 환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판단

가.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2012년 3월 16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인쇄물(전단지. 규격: 8절 수량: 4,000매)의 인쇄를 352,000원에 주문하고, 그 직후 위 대금 35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 그로부터 2~4일 내에 인쇄물이 인도되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독촉을 한 사실, 그 후 주문일로부터 약 2주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쇄물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 그 직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납기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본 건 인쇄물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사후에 신청인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납기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주문 확인 안내시에 인쇄 기술상의 문제로 8절 8,000매의 주문에 대해서는 즉시 인쇄에 착수할 수 있으나 8절 4,000매는 인쇄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신청인에게 설명을 했다. 신청인에게 발송한 주문 확인 이메일에서도 소요 시간은 2~4일 걸리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기재로써 “제작이 지연되더라도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인쇄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쇄기술상으로도 가장 경제적인 인쇄방식을 취하자면 독판인쇄보다는 합판인쇄를 택할 수밖에 없고, 합판인쇄의 경우 에 있어서도 만약 8,000매를 인쇄한다면 항상 주문이 있어 즉시 인쇄에 들어가게 되는 16절 8,000매용 인쇄판에 이를 포함하여(이 경우 피신청인이 인쇄하는 방식인 전지의 2절 크기의 인쇄판을 기준으로 할 때, 16절 8개로 인쇄판을 구성하는 대신 16절 6개와 8절 1개로 구성하게 된다) 인쇄하면 즉시 인쇄물이 제작되는 데에 반하여, 8절 4,000매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와 물량의 주문 3건이 더 확보되어야 이들 4건의 인쇄물로 2절 인쇄판 1개를 구성하여 한꺼번에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크기와 수량의 주문이 흔하지는 않아 언제 추가로 3건의 주문을 더 받아 이를 합하여 1개의 인쇄판을 구성하여 인쇄에 들어 갈지 확답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건의 추가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인쇄에 들어가는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바 이 경우에는 피신청인과 합의한 대금 수준으로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애초에 주문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인쇄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이유에서 얼마나 이 보다 더 인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그 기일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나도록 인쇄물을 인도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주문을 취소, 즉 본 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조정부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이 주문한 합판 8절 4,000매를 인쇄하는 방법은, 첫째 16절8,000매 인쇄에 신청인이 주문한 8절 도안을 포함하는 인쇄방법에 따르거나(이런 방식으로 인쇄하면 16절8,000매 인쇄는 상시 진행되므로 그에 따라 신청인의 주문 물량도 인쇄할 것이어서 인쇄 속도는 매우 빠르나, 결과적으로 4,000매의 불필요한 인쇄물이 추가로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8절 4,000매에 대한 3건의 추가적인 주문을 기다려 인쇄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이 경우 인쇄 원가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나 인쇄물 납기 준수를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다른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인이 주문한 8절 4,000매만을 따로 인쇄하는 경우(이 경우 납기 준수 는 보장할 수 있으나 인쇄 원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된다) 등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터인데, 신청인에게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비용과 납기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한 신청인과 실제로 합의한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신청인자신의 납기 준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서면 등 증거는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문 확인 이메일에는 2~4일을 납품 기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이메일에는“제작이 지연되더라도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자면 결과적으로 대금이 선지급된 주문에 대하여 납기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 가지가 되고 말게 되며, 통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대금을 선지급하면서 이와 같은 납기가 전혀 없는 조건의 인쇄물 주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러한 문구는 그 의미를 인정할 수 없거나 단지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건은, 원칙적으로 2~4일 내에, 그러나 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상당한 기간 내에는 인쇄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 이후 2주가 되도록 인쇄물을 인도하지 못하였는바, 애초에 예상 했던 납기를 2~4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보다 4~7배나 되는 2주의 기간은 위에서 말한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지급한 대금 중 자신이 주장하는 CTP 외주비용 명목으로 금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는 신청인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는 인정할 수 없지만(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피신청인은 선지급 대금 전액을 반환했어야 할 것이다) CTP 외주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용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해제 합의의 제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이 이에 합치되지 않는 본 건 청구를 해온 이상, 해제의 합의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청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있었으면 본 건 계약이 그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만이 문제로 남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CTP 외주비용은, 외주 영수증 등 실제로 그러한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살펴봄에 있어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발생한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지급한 352,000원을 반환해야 할 것인 바, 다만 피신청인은 이미 그 중 위에서 말하는 CIP 외주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미 반환한 바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금 55,000원이 된다. 한편 피신청인의 위 금원의 지급 기한은 이를 2012년 6월 15일로 정하기로 한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6월 15일까지 위 금 55,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전부 지급할 때까지 상법 소정의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덧붙여 양당사자가 이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서로에게 악의적으로 게시글 또는 전화연락을 금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원만하게 판단한다. 또한 신청인의 신청취지 중 나머지 사항,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본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5,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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