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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수제화)으로 인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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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66 |
사건개요 | 2012년 2월 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구두(수제화로 이하 ‘본 건 구두’ 라고 한다)를 141,000 원에 구매하였다. 같은 달 15일, 물품 수령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 구두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구매하였던 것인데, 색상과 소재의 느낌이 달라 단순변심으로 왕복배송비를 동봉하여 반품신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 건 구두가 주문제작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 본 건 구두를 보고 그 중 맘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여 주문 후 수령하였으나 생각했던 것과 색상과 소재가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의 반품요청에 피신청인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주문제작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구두 주문시 상세정보에서 사진을 보고 사이즈와 색상만 지정하여 주문하였기에 주문제작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적립금 81,000원 반환과 60,000원 결제취소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본 건 구두는 100% 주문제작(오더메이드)방식으로 제작되는 수제화로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시작된다. 피신청인 쇼핑몰에 수차례 공지가 되어 있으며, 기성화와 달리 주문이 들어오면 사이즈 및 색상에 맞추어 제작이 이루어지기에 재판매가 힘들고 가죽이나 인가공비가 한족씩 계산되어 출고와 동시에 지급되기 때 문에 피신청인도 제조사에 반품이 불가하여 반품시에는 재고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신청인은 이전에도 2건에 대해서 구매 후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며 반품하였다. 피신청인은 적립금으로 100% 환불하였고 수제화이기에 다음 거래에서는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안내하였다. 2012년 2월 5일, 남은 적립금으로 본 건 구두를 주문하였고 단순변심으로 반품신청하여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더니 판매자는 무조건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피신청인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반품하여 피신청인의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므로 반품이 불가하다. |
판단 |
가.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2012년 2월 5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본 건 구두를 구매한 사실, 신청인은 그 결제를 위해 쿠폰을 통한 적립금 81,000원 상당과 신용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한 사실, 이를 같은 달 15일에 수령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송하였고 피신청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사안의 쟁점 - 법령상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본 건 구두가 수제화로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 당하는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구 전소법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동항 5호는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전소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21조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문제작’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이 생성 또는 변형되는 등 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쇼핑몰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형태와 색상의 수제화가 가격과 함께 표시되어 있고, 소비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청인도 마찬가지로 전시되어 있는 수제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 ‘주문제작’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문제작’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전소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 신청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통해 쿠폰을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아이디 당 쿠폰을 4장씩 구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동일인 한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반품 이력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반품행위의 반복을 문제 삼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쟁 초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을 보면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피신청인이 수락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본 건 구두의 경우 신청인만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매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한 본 건 구두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쿠폰 80,000원 상당과 적립 금 1,000원 합계 81,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60,000원을 반환하거나 결제취소 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상회복으로 쿠폰을 통한 적립금 81,000원 및 금 60,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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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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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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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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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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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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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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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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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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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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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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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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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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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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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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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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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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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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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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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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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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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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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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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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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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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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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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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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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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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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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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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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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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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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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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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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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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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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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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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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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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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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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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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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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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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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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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