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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두의 마감처리 불량으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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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5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6월 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여성구두를 256,500원에 구매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주문한 색상의 품절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다른 색상(네이비)로 추천받아 교환하기로 하고 7월 31일 수령하였다. 물품수령 후 신청인은 색상 및 마감처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밝히자, 피신청인은 배송비(68,000원)을 공제 후 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6월 초, 신청인은 피신청인 운영 사이버몰을 통하여 이 사건 구두를 주문하였다. 주문한 색상이 품절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다른 색상(네이비)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7월 31일 수령하였다. 신청인이 수령 후 확인했더니 색상은 네이비가 아닌 블랙색상으로 보여지고, 덧댄 가죽의 마감처리가 불량 (로고 옆부분 덧댄 가죽 부분이 핑킹가위로 잘린 듯 우둘투둘 함)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은 색상이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라고 답변하고 마감처리 불량은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의 지속적인 반품요청에 피신청인은 배송비(관세 및 해외배송비라는 명목으로 68,000원)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최초 거래 시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신청인도 인터넷으로 물품구매 후 신청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외배송비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부담할 수 없으며, 상품 상세정보와 다른 물품을 수령하였기에 전액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였다. 2012년 7월 3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물품의 색상, 재질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해 본 결과, 색상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무상반품이 불가함을 답변하였다. 그러자 신청인은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물품하자를 사유로 조정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은 반품사유를 최초 피신청인에게는 색상불량에서 조정신청시 에는 상품불량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품불량도 물품자체의 특성(Natural 제품) 때문인 것이기에 신청인의 반품요청은 단순변심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송비 공제 후 환불가능하다. 피신청인은 해외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매대행이라는 것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사이버몰 상세정보에 실제 물품 판매사이버몰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신청인이 요청한 후 구매하여 배송한 것이다. 이에 배송비를 공제 후환불가능하다. |
판단 |
가. 청약철회 가능여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구 전소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및 제9항). 또한,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구 전소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 10항). 나. 분쟁물품의 하자여부 및 배송비의 부담주체 본 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은 물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반환에 필요한 비용, 즉 배송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구 전소법에 따르면 청약철회에 따른 물품의 반환비용의 부담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는 소비자가, 물품이 표시 · 광고와 다른 경우는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그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배송비의 부담자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품의 하자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 먼저, 신청인은 배송받은 물품의 색상이 주문한 색상인 ‘네이비’ 가 아니라 ‘블랙’ 에 가까워 색상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인 물품의 사진을 보면 색상이 짙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블랙’ 색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신청인이 애초에 의도하였던 색상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법에서 규정한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은 배송받은 물품에서 가죽이 덧대어진 부분의 마감이 불량(로고 옆부분 덧댄 가죽 부분이 핑킹가위로 잘린 듯 우둘투둘 함)한 점을 물품의 하자로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판단하건대, 가죽을 덧댄 부분의 단면이 다소 매끄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점만으로 법에서 규정한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물품이 비교적 고가의 여성용 구두인 점에서 세밀한 마감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인 부담할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화를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비용에 대하여 해외배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국내배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반환할 대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결제수단이 카드결제 이므로 피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신청인이 배송비를 선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왕복배송비 10,000원을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송금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56,500원에 대하여 환불조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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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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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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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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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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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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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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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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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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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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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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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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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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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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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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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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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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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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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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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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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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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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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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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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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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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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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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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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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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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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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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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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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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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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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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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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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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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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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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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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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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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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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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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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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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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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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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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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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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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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