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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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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954
사건개요 신청인(1986. 12. 28생, 남)은 2012. 9.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후 외측 복사뼈 골절(우측) 진단을 받고 관혈적 체내금속고정술(ORIF with K-Wire 3개,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15.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수술 부위 감염증으로 수술 이후 3개월간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10. 11.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11. 6. 퇴원할 때까지 세프테졸나트륨1g(1?3회), 루카시놀주250mg(1?2회)를 이용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해 10. 17.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제2족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9. 골수염(osteomyelitis), 제2족지 골절 진단 하에 ① 소파술 및 k-wire 제거술(우측 발목), ② 비관혈적 고정술(제2족지, k-wire)(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20. 신청인에 대한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4.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함)에 의한 감염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1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외측 발목과 부위 상처에서 거즈 대부분을 적시는 삼출이 보였으며, 피하지방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발목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어 있고 열감이 있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골 불유합 및 발목 관절강내 농과 거골, 경골까지 침범한 골수염이 확인되어 같은 달 15.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달 16. 비골 원위부 절제술, 항생제 삽입술, 관절경하 절개배농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12.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 9.까지 입원 상태에서 상처 관리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병원에 재입원하여 삽입된 항생제염주제거술을 받고, 같은 달 16.부터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관리 및 치료를 받았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은 후 골수염이 발생하여 비골 원위부 절제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게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및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염증 발생 후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발을 딛거나 무리하지 말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넘어져 족지가 부러지고, 통원중 K-wire가 부러지면서 통증 및 염증 수치 증가하는 결과 발생한 점, 입원 기간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면 확연히 염증 수치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 사안쟁점 내용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2012. 9. 15. 변연절제술이 시행되기까지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변연절제술 이후 3차 수술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 신청인에게 골수염이 발생한 원인

- 신청인이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감정결과 내용


신청인이 2012. 9. 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은 경?비골 원위부의 인대파열(diastasis)과 함께 비골 원위부가 골절된 상태여서, 당시 신청인에게는 경·비골 원위부의 인대손상에 대한 정복 및 고정이 필요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단순한 비골 원위부 골절로만 진단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비골 원위부 골절에 대해서만 K-wire를 이용한 tension band 방법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1차 수술은 신청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당일에 시행되었는데 비골 원위부는 연부조직이 빈약한 곳이어서, 해당 부위에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사고 후 적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1차 수술 후 창상감염이 있었으며, 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배양되었음에도 배양검사 시행 후에 MRSA에 적합한 항생제로 교체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 신청인은 비골 원위부가 약 3cm 절제된 상태로 결손된 뼈의 복원이 필요하고, 경·비골 원위부의 인대손상 부위의 복원도 필요한 상태이며, 신청인의 장애유무는 치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판정이 필요하다.



○ 손해배상책임 내용


1.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방문할 당시 이루어진 진단 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골절을 치유함에 있어 불충분한 치료 방법이 선택되었으므로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2012. 9. 15. 변연절제술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항생제 투여 및 상처부위 소독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10여일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적혈구침강속도(ESR), C반응성단백(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상회하여 수술 부위 감염 진단 하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이고,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제거하지 못한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어서, 이 시기의 처치는 골수염에 대한 통상적인 대처 방법으로서 과실을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12. 10. 20.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4. 골수염의 원인균이 MRSA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MRSA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확인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균배양검사 이전과 동일한 항생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경과관찰에 있어 의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과관계


: 과실과 악결과 사이 신청인에게 창상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은 신청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생한 골절은 폐쇄성 골절로 수술 이전의 자전거 사고 자체가 골수염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혈적 정복술은 수술 방법의 성격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점, 수술 후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시행 중 또는 1차 수술 시행 후 관리 과정에서 창상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치료 방법 선택(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골절에 대한 치료로는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과 함께 원위 경비골 관절의 고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이 실시되었을 것이어서, 수술 방법이 변경되었다면 골수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신청인의 골수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은 MRSA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한 2012. 10. 24. 이후에는 MRSA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확인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균배양검사 이전과 동일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원인균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골수염이 지속되어 비골 원위부 절제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신청인이 3차 수술을 받게 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신청인에게 필요하였던 수술적 처치는 감염의 높은 위험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처치였던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 범위


1. 적극적 손해


□□병원과 신청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6,268,508원, 2012. 11. 21. 구입한 발목관절보조기 80,000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5,000,000원


2. 소극적 손해


“장애 유무는 치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결정을 요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조정부는 신청인이 향후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유무가 확인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조속히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므로, 소극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다.


3. 위자료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3차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3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


결정사항

O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감정절차가 종료한 후 조정부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후유장해 판정이 가능한 시점까지 조정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정부에 표시하였고 이에 조정부는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재차 확인하고(신청인은 후유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주기를 원하는 의사가 분명함을 보여주기 위해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며, 만약 조정성립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정준비기일 및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의료행위에 있어서 감염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여 주었고 여기에 일부 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 법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는 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면서 양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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