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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공제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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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97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2. 3. 30. 조정외 주식회사 ○○○상조(이하 ‘상조’라 한다)와 사이에, 신청인이 상조에게 3,900,000원을 월 30,000원씩 130회 나누어 지급하고, 상조는 신청인에게 장차 발생될 장례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 30.부터 2014. 6. 16.까지 상조에게 30,000원 씩 총 27회에 걸쳐 8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6. 12. 예치금 납부 지연 등의 이유로 상조와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였으며, 서울시는 같은 해 7. 29. 상조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4. 10.경 피신청인에게 상조와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기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마. 피신청인 공제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5조(공제사고의 발생) ① 공제계약자가 이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선수금 예치 또는 담보금 납부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금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계약 해지 또는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o 제6조(공제금 산정) ① 공제조합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보전해야 할 금액을 수혜자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27조에 대한 부칙 제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공제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금지급규정에 의한다. o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o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와 공제거래약정을 해지할 경우 공제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공제료를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o 제15조(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수혜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5. 공제거래가 중지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수혜자가 공제계약자로부터 상품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월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증서, 공제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통장거래내역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상조에게 월 30,000원씩 27회에 걸쳐 81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위 금액의 50%인 40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상조가 예치한 690,000원의 50%인 34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판단 피신청인이 상조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이 2014. 6. 12. 예치금 납부 지연 등의 이유로 위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가 같은 해 7. 29. 상조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공제약정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피신청인이 상조의 신청인에 대한 선수금 환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위 선수금 환급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상조가 피신청인에게 예치한 69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공제약정 제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보전해야 할 금액을 수혜자인 신청인에게 공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보전해야 할 금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50%이며, 공제약정 제13조 제2항에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거래약정을 해지할 경우 공제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공제료를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징수하는바, 피신청인은 상조가 피신청인에게 예치한 금액이 아닌 상조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제규정 제15조 제5호에 의하면, 공제거래가 중지 또는 해지된 이후에도 수혜자가 공제계약자로부터 상품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월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수혜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상조 사이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2014. 6. 12. 이후인 같은 해 6. 16. 상조에게 납입한 30,000원은 공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수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90,000원{= 총 선수금 810,000원 - 30,000원) × 50%}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8. 6.까지 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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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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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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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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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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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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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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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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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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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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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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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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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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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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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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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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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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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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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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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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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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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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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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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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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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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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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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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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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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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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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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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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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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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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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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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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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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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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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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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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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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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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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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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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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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