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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기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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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1004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8. 10. 7. 피신청인과 아기 성장앨범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했으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계약 내용 - 사진촬영 5회(만삭, 본아트, 50일, 100일, 돌) - 앨범 1개(10×10 사이즈, 14p) - 크리스탈 액자 6개(8×10 사이즈 2개 + 5×5 사이즈 3개 + 5×7 사이즈 1개) - 스냅사진 5장(4×6 사이즈) - 원본 CD + 수정본 CD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고 피신청인이 온라인에 업로드한 원본 또는 수정본을 다운로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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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2019. 3. 8. 온라인으로 50일 촬영 사진을 다운로드하였으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약관 내용을 근거로 거부했다. o 원본은 촬영한 데이터를 뜻하는바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 본 스튜디오에 귀속됩니다. o 촬영된 사진을 본 스튜디오 홈페이지 및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o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시엔 총 계약금의 15퍼센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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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아기 성장앨범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2019. 3. 8.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그에 따른 피신청인의 환급 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미 촬영된 만삭 촬영, 본아트 촬영, 50일 촬영의 각 정상가가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씩 총 350,000원이고,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해지에 따라 총 계약금 390,000원의 15%인 58,500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상 각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기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자,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방문판매법」제32조 제1항에 반하여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의 초점 및 해상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주관적 불만족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앨범 1개, 액자 6개, 스냅사진 5장(이하 ‘앨범 등’)을 제작하여 제공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앨범 등의 각 대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온라인에 업로드 된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외에는 신청인이 앨범 등의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것을 원본 수령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총 요금 × 기 촬영된 단계 횟수 ÷ 총 단계 횟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20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o 환급금 산정 : 20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 - 계약대금 390,000원 – 기 촬영비용 163,800원 – 위약금 22,620원 · 계약대금 : 390,000원 · 총 촬영횟수 : 5회(만삭, 본아트, 50일, 100일, 돌) · 기 촬영횟수 : 3회(만삭, 본아트, 50일) · 기 촬영비용 : 163,800원{(390,000원 × 3회/5회) × 70%} · 위약금 : 22,620원{잔여금액 226,200원(= 390,000원 – 163,800원) × 10%} 2.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o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라.「소비자기본법」 o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마.「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o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성장앨범 등)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발생 ·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 원판 제공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부담(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 * 계약서상 단계별 촬영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기 촬영된 단계 횟수 / 총 단계 횟수 × 총 요금 환급 *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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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2. 26.까지 신청인에게 20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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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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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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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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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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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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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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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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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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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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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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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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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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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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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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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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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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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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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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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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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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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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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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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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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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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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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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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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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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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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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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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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