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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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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003 |
사건개요 |
가. 신청인 외 1인(신청인의 女)은 2015. 2. 27. 피신청인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여행상품[상품명: 두브로브니크에서의 하루+발칸5개국(크/슬/몬/보/세)10일, 일정: 2015. 3. 4. ~ 2015. 3. 13. 대금: 3,700,000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여행중인 같은 해 3. 7. 신청인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스르지산 전망대 투어 중 비바람과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및 왼쪽 어깨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입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채로 여행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숙소에서 머물다 같은 해 3. 13. 귀국하였고 귀국 후에도 2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받았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인정 근거] 진단서 나.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배상 비용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신청인의 산정 내역 : 총 37,140,577원 - 여행경비 일체 : 1,850,000원 * 2명 = 3,700,000원 - 병원비 : 5,568,317원 - 간병비 : 2,000,000원 * 3개월 = 6,000,000원 - 일실이익손해(○○○ : 도시일용노임 87,805원*110일) = 9,658,550원 - 일실이익손해(○○○ : SW기술자 중급 221,371원*10일) = 2,213,710원 - 위자료 : 10,000,000원 o 피신청인의 산정 내역 : 총 5,000,000원 - 여행경비 일체 : 1,850,000원 * 2명 = 3,700,000원 - 병원비 자기부담금 900,000원 + 교통비 및 위자료 400,000원 = 1,300,000원 (신청인이 병원비로 지급한 5,600,000원 중 보험지급금 4,700,000원은 공제)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2015. 3. 7. 17:00경 악천후에 대한 당국의 안전조치로 케이블카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가이드(이하 ‘가이드’라 함)가 신청인의 사전동의없이 스르지산 전망대에 오르도록 하여 신청인이 강풍에 의해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행의 잔여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자신의 일실소득, 간병한 딸의 일실소득, 의료비, 간병비, 여행대금, 위자료를 합산한 금 37,140,577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5. 3. 7. 사전에 스르지산의 날씨 등에 대해 여행객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스르지산 전망대 일정의 진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일 날씨를 고려하여 예정된 케이블카 대신 승합차를 준비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직후 신청인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지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지 공항에 신청인을 위한 휠체어까지 요청해 두었고 신청인을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사처방서없이는 신청인을 항공기에 태울 수 없다는 항공사의 방침 때문이었던 바, 신청인에게 여행대금 3,700,000원, 병원비 자기부담금 900,000원, 교통비 및 위자료 400,000원을 합산한 총 5,00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이 사건 여행은「관광진흥법」제2조의 "기획여행"으로서, 여행업자인 피신청인은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사고 발생 당일 가이드가 신청인의 사전동의없이 전망대에 오르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다투고 있어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 발생 여행자는 일행 중 신청인이 유일한 점, 당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여행종사자인 가이드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해 발생 후 피신청인이 여행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상 부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가이드를 통해 신청인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지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공항에 신청인을 위한 휠체어까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 방침에 따라 신청인이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 시 의사처방서를 구비하여 탑승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계약상 부수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신청인은 여행일정 중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점과 일부 진행 미숙으로 신청인에게 불편을 겪게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치료비용 5,600,000원 중 보험처리된 4,700,000원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900,000원, 여행대금 3,700,000원, 교통비 및 위자료 400,000원을 합산한 총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7. 9. 5.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7. 9. 6. 부터「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및 고시] 「관광진흥법」제2조 제3호,「국외여행 표준약관」제2조, 제3조, 제8조, 제14조,「상법」제54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7. 9. 5. 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7. 9.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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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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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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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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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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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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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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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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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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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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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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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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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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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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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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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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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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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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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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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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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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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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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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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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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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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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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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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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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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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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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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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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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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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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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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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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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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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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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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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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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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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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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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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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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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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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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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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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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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