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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판계약 이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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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85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도서출판사이며, 신청인은 책을 출판하려는 자이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원고를 전달하면, 피신청인이 4개월 내에 책을 출판하고 계약금 2,000,000원과 10%의 인세를 지급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원고를 전달하였는데, 이후 원고 수정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출판 취지에 맞게 원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본래의 원고 그대로 출판할 것을 최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정 원고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판 계약의 진행을 원치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서 출판계약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출판을 1월 말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피신청인이 일정상 어렵다고 하여 2월 말까지 출판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주었고, 집필한 원고도 모두 제공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중도에 계약파기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리라 믿고 추천사 요청을 하였으며, 온라인 홍보마케팅 계획 및 출판 이후 강의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예정대로 출판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신청인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피신청인 출판일을 2월 말로 조정한 이유는 신청인으로부터 완전한 원고를 인도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2월 중순경 신청인에게 12. 31. 까지 완전한 원고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1. 12.까지 기일을 정하여 최고하였지만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출판의도와 맞지 않는 타인의 저작물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도서 출판은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신청인과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출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
판단 | 저자와 출판사가 출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저자가 즉시 출판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완전 원고’를 인도하였는지 여부에 의견차이가 심하여 분쟁으로 발전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작가의 완전 원고 인도의무, 완전 원고의 정의 및 품질, 출판사의 출판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신청인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계약해제가 부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조정회의 당시 피신청인은 이미 신청인의 원고로 서적을 출판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계약관계를 회복하여 출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로간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피신청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신청인도 별도의 금전 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출판계약 관련 일체의 서류(파일)를 반환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2014. 12. 5. 자 출판권설정계약은 쌍방 합의 하에 종결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출판 도서기획서 1부, 최종원고 링바인더 1부, 부록 1부를 2015. 3. 20. 까지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원고파일 등을 삭제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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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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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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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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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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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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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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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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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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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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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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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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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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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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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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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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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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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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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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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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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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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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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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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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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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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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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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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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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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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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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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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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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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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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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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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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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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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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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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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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