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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드라마 관련 작품제공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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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99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고, 피신청인은 드라마 제작사 A의 대표이다. 당사자들은 신청인이 총 4편의 드라마 대본 등을 집필하고, 피신청인이 원고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작품집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드라마 1편에 대한 원고료 100,000,000원을 선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시나리오를 집필하였으나, 수년간 방송국으로부터 드라마 방송편성을 받지 못하여 드라마가 방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드라마의 기획서, 시놉시스, 대본, 수정대본 등을 집필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1개월이 지날 동안 드라마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신청인은 기획사 B에 입사하여 현재 B사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은 전속계약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다른 드라마 제작사와 작업을 할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드라마 제작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드라마 제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신청인은 21개월 동안 최소 3편의 작품을 쓰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약정된 바에 의하면, 3편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신청인은 총 360,000,000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3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드라마 제작사 A의 대표이자 기획사 B의 직원이다.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B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 상태였고, 이후에 B로 복직한 것이다. 신청인과의 드라마 제작 관련 업무는 A의 부사장인 피신청인의 남편이 주로 담당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작품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감독, 주연배우, 투자사까지 모두 섭외가 된 상태였고, 방송국과의 드라마 편성도 협의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이 생활고를 핑계로 이 사건의 계약 변경 및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해왔다. 피신청인은 이미 1편에 해당하는 원고료를 선 지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신청인은 작품 집필을 거부했고, 결국 감독 및 투자사와의 협의는 무산되었다. 신청인의 집필거부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지급된 원고료의 300%를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 드라마 작가와 드라마 제작사 사이의 작품집필 전속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드라마 제작·편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었다. 조정안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제3의 제작사에게 이전하거나 선급금을 반환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였으나 당사자양방이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본 건 계약관계를 유지하되 방송국으로부터 편성을 받을 수 있도록 쌍방이 노력하고, 일정기한까지 편성을 받게 되면 투자를 이끌어내어 추가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수락할 의사를 보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신뢰가 파기되어 추가 선급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조정이 결렬되었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송국으로부터 드라마 편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일정기한까지 편성을 받게 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선급금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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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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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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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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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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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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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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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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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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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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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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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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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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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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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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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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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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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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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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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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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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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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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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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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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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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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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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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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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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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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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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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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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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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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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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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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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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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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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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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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