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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 개발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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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007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모바일게임 ○○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양 당사자 간에 총 개발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게임 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 신청인은 계약체결 다음날 착수금 35,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물을 납품하였으나 신청인은 만족하지 못했고, 결과물에 대하여 양 당사가 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납품한 결과물의 완성도가 상당히 미흡했다. 신청인의 요청으로 수정한 결과물 역시 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개발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8명만 투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발인력을 축소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물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작업을 거부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의 작업 거부는 계약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그 동안 작업한 결과물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신청인은 기지급된 착수금 3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작업물을 납품하자 수차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작업물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로 ‘센스가 없다’, ‘색상이 별로다’ 등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에 계속 트집을 잡았다. 이러한 신청인의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에 따른다면 도저히 개발이 진행될 수 없다. 개발인력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투입될 인력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개발에 투입될 인력이 축소된 것도 애초에 양 당사자 간 개발금 2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하였는데, 신청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00,000,000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투입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착수금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판단 | - |
결정사항 | 신청인은 OO개발이 완료되면 중국 업체와 판권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OO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위 판권계약이 무산되었다. 신청인은 이 점을 감안하여 일정 정도의 합의 금액을 제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보다 게임 개발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안한 합의금 액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하여 조정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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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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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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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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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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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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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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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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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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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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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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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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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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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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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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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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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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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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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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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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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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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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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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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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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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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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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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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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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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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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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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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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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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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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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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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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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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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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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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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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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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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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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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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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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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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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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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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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