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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격정보 오기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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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9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4월 1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컴퓨터 본체를 주문하고 판매가격으로 기재된 299,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신청인의 주문 결제 완료 후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에 오류(정상가격: 399,000원→오류가격: 299,000원)를 발견하였고,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가격오류 사실을 통지한 후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주문서 작성 및 결제까지 처리완료를 하였다. 이메일로 영수증까지 발급받았으며, 통화까지 종료된 이후에 가격오류임을 이유로 추가입금 또는 환불처리를 하겠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든 실정이다. 나. 신청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금액수정 중 잘못 기입한 부분이다. 잘못을 확인 후 바로 수정하였으며, 그 사이에 신청인이 주문한 건이다. 따라서 신청인과 연락하여 환불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는 손해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이행하겠다. |
판단 |
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정정 내지 철회 허용 여부 가상공간에서의 거래가 지니는 의사표시 형성과정의 즉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민법상 청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지만(민법 제527조),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청약의 철회(Cooling Off)가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나. 그러나 청약의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기책임 하에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를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불이익도 소비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부분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가격표시의 착오로 이는 민법 제10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보이나, 중요부분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인터넷전자 상거래에서 물품의 가격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구매 및 판매 포인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이 가격금액도 정가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오로 잘못 표시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에 기한 오류라고 보인다. 더욱이 판매자인 피신청인도 피신청인 측의 실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건을 즉각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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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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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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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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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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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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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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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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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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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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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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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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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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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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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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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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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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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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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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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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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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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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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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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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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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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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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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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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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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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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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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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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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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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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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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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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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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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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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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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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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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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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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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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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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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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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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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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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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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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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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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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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