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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류(재킷) 규격 상이로 인한 반품 및 환불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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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98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8일 피신청인이 게재한 사이트 중고물품카페에서 의류(재킷) 280,000원상당을 카드결제방법으로 주문(이하‘이 사건 주문계약’이라고 함)하여 같은 달 30일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위 의류가 화면상으로 본 것과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의류에 대하여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 및 환불이 되지 않는 판매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2009년 11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킷(의류, 280,000원) 판매 글을 보고 문자 및 전화로 구매계약 체결 당시에 옷의 모양,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는 옷의 모양에 대해서는 한참 동안 설명했으나 사이즈는 저랑 체격이 비슷하니‘잘 맞으실 거다’라고만 하고 판매자는 판매 후‘반품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시실이 있으며, 20009년 11월 30일 오전11시경 택배로 배송을 받고, 의류를 착용한 결과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았으며, (외국 의류라 국내 옷 사이즈와는 다름)구매 글에 실측(센티미터로 옷의 부분부분 사이즈를 잰 것) 사이즈도 없었고 입기 불편할 정도로 맞지 않아 배송받고 난 20분 후에 신청인(피신청인) △△△에게 연락하여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미 판매대금으로 다른 재화를 구매했고 판매 전 반품불가를 이유로 반품 및 환불 요청을 거절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판매물건(의류)은‘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판매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신청인(피신청인)이 물건을 받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반품 요청을 하였다. 2009년 11월 28일 중고품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인에게 의류(배송비 포함 291,000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카드거래를 하기고 해서 결제창을 만들고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 전에 몇 차례의 통화로 의류 사이즈와 핏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판매조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으며, 구매자인 신청인도 동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 30일 구매자 신청인이 물건을 받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요청을 하였고 판매자인 피신청인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기에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구매자인 신청인은 반품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교환,환불 불가’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캡처물 증빙도 가능하다. 구매자인 신청인도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다고 한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① 신청인은 위 의류가 자신의 사이즈와 전혀 맞지 않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받아들이고 위 의류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의류판매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신청인에게 고지하였고 신청이 역시 이에 동의하였는바,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및 합의권고 ①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주문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 위 의류를 반품하고 그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ⅰ) 소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ⅱ)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1조).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의류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위와 같은 판매조건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의류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였고, 가사 신청인이 이에 관하여 구두상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 위 의류를 반품하고 그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고, 실제배송당일인2009년11월30일반품을요청하면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문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의류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위 의류가 신청인의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주문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문계약이 파기된 것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ⅲ) 쌍방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정식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200,000원으로 정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의류를 반환하고(배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9년 11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280,000원 상당의 의류를 반환하고(배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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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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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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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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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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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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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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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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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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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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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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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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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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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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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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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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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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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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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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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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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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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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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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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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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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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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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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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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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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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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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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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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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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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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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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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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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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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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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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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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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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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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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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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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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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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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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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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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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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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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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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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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