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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예금지급의 효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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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035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정당한 권리자 아닌 C에게 지급한 보통예금 120,000,000원 및 이자 37,528,000원을 포함한 157,528,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라. □ 2014.4.2. ㈜◯◯토건 대표이사 A(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B(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 익산중앙지점에서 피신청인과 여신거래 약정(계정과목 : 할인어음, 한도 : 3억원)을 체결*하고 보통예금계좌(#438-****-01-019)를 개설하여 보통예금통장을 교부받음 * 2014.4.2. 여신거래 약정 이전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일체의 거래관계가 없었음 ◦ 신청인은 어음할인대금 91,487,154원을 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중 58,307,300원은 직원 급여명목으로, 2,950,000원은 대체출금하여 ㈜▴▴교역에 송금하였음 □ 2014.4.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통영지점에서 21,000,000원을 대체출금하였고, 4.10. 피신청인의 속초지점에서 2,122,420원을 대체출금 하였음 * 상기 일자 거래는 통장을 지참하여 출금(유통거래)하였고 통장과 출금전표상의 인감이 일치함 □ 2014.4.30. ㈜◯◯토건 직원 C는 피신청인 익산중앙지점에 내방하여 전자어음 할인 및 인터넷뱅킹 일일이체 한도변경(1억원→2억원)을 요청하였음 ◦ 피신청인 익산중앙지점 직원 D는 위 C로부터 전자어음 할인요청을 받고 15:10경 신청인 대표이사 A에게 전화하여 전자어음 배서양도 후 할인이 가능한 점과 인터넷뱅킹 일일이체 한도를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에 배서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음 * 일일이체 한도변경은 등록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한도 범위를 정하는 것임 ◦ 피신청인 익산중앙지점 직원 D는 16:33경 어음할인 금액 192,517,048원을 신청인 명의 보통예금계좌(#438-0****51-01-019)에 입금처리하였음 □ 한편, C는 ㈜◯◯토건 실경영자로 추정*되는 E로부터 직원급여 및 장비대금 지급 지시를 받고 급하다고 하면서 출금을 요청함 * 2013.12.10. ◆◆산업개발과 체결한 토석채취도급공사계약서에 실경영자로 기재 ◦ 16:41경 피신청인 익산중앙지점 직원 D는 위 C가 보통예금계좌(#438-0****51-01-019)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C가 작성한 출금전표에 찍힌 인감과 은행거래서에 날인된 인감(컴퓨터 모니터상 화면)을 비교․확인한 후 C가 Pin-Pad기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가 일치하자 174,906,000원을 출금 처리*하였음 * 출금 사실 내용은 신청인 A에게 문자로 통지 ◦ C는 174,906,000원을 3건으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이중 120,000,000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96,503,000원을 ◆◆산업개발 경리담당자인 F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5명에게 총 110,606,200원을 송금하였음 ◦ F는 E로부터 받은 96,500,000원을 ◆◆산업개발에게 다시 송금하였음 ◦ 한편, E가 F에게 송금한 96,500,000원의 자금명목에 대하여 신청인은 ◆◆산업개발에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개발은 토석채취도급공사 관련 선급금을 신청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 * ◆◆산업개발의 거래처원장에는 2014.4.30. 96,500,000원 선급금 일부 회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6.2.24. ◆◆산업개발 대표이사 G은 동 자금이 선급금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직원이 대리권이 없는 C에게 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인출금 174,906,000원 중 직원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54,906,000원을 제외한 120,000,000원 및 이자 37,528,000원 등 157,528,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은행거래서상 신고된 인감과 전표에 찍힌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C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상의 주의를 다하였고, ◦ 신청인이 일부 자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C에게 출금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변제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신청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금원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할 것임 |
판단 |
◆ 이건의 쟁점은 ① 피신청인의 예금지급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한지,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③ 피신청인의 예금지급분 중 일부를 신청인의 이익으로 보아 피해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여부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민법」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자의 대리인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함(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등) □ 은행은 예금이 인출될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예금통장, 신고인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금주 본인 여부와 인출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 은행은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장과 통장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고, 비밀번호가 같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직원 C에게 이건 전자어음의 할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전자어음의 할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C이 이건 예금인출 권한이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피신청인의 내부 ‘예금규정’ 제16조(지급)에 의하면 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장‧증서와 청구서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방법서’에도 ① 예금주로부터 통장 및 전표를 받고 ② 정당한 인감을 제시하고 ③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예금을 지급하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원거리 고객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주에게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음 ◦ 2014.4.2. 여신거래 약정과 보통예금계좌(#438-0****51-01-019) 개설 및 2014.4.30. 예금인출을 담당했던 직원(D)이 동일하고, 여신거래 약정 당시 내방했던 신청인이 아닌 C가 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예금출금을 요청하였음에도 대리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 점 ◦ 은행 입‧출금 거래관행상 입금과 출금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인터넷뱅킹 일일이체 한도변경 및 전자어음 배서양도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의 출금권한 유무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은행거래서에 작성된 ㈜◯◯토건 주소지가 경남 통영시 용남면으로 되어 있는 등 신청인이 원거리 고객으로 피신청인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확인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 ㈜◯◯토건은 2014.4.2. 피신청인과의 여신거래 약정 및 보통예금계좌(#438-0****51-01-019) 개설 이전 피신청인과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계좌개설 이후 2014.4.30. 이건 예금을 인출할 때까지 피신청인 익산중앙지점에서 거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C가 진실한 예금채권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C가 본건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청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C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C가 위 보통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C가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이건 보통예금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표현대리(「민법」제125조, 제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피신청인이 예금주가 아닌 C에 대하여 이건 보통예금을 지급한 것은 예금인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무권대리 추인 인정 여부 □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 신청인이 C가 인출한 자금 중 54,906,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하여 C의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아울러,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바로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2.10.선고 97다31113판결 등), 2014.4.30. 신청인에게 예금인출 문자가 통지된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장기간(1년 6개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3) 신청인의 피해금액 □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으며(「민법」제472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것이라 함은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와 권한 없는 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등 권한없는 자의 변제수령이 채권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2012.10.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등) ◦ E가 ◆◆산업개발 경리담당자 F에게 송금한 96,500,000원이 ◆◆산업개발 명의계좌에 실제 입금된 점 ◦ 동 자금에 대하여 ◆◆산업개발의 거래처원장에는 선급금 회수로 기재되어 있고, ◆◆산업개발 대표이사 G는 96,500,000원을 E로부터 선급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동 금액상당에 대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 한편, 피신청인은 E가 J, H, I, ◎◎종합에게 송금한 14,103,200원 역시 급여 및 거래처 거래비용이라고 주장하나 ◦ 보통예금(#438-0****51-01-019) 거래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2014.4.4. 2,500,000원, 5.10. 2,740,000원을 J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2014.5.1. E이 J에게 송금한 1,100,800원을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 H, I는 ㈜◯◯토건 직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 역시 ㈜◯◯토건 장비임대현황 명부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14,103,200원은 E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으로 보여지는 바, 신청인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C에게 지급한 174,906,000원 중 신청인이 직원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는 54,906,000원과 ◆◆산업개발로 지급된 96,500,000원(선급금 명목)은 신청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한 23,5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통예금 일부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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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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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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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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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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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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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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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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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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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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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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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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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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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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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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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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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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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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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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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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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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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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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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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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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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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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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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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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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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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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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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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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