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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화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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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98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 1은 2015. 3. 2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일정: 2015. 4. 25. 12:15 인천 → 로마(뮌헨 경유), 같은 해 5. 7. 11:50 로마 → 인천(뮌헨 경유), 탑승자: 신청인 1, 2, 등급: 이코노미, 계약금액: 2,400,800원(2인 기준, 50,000원 권 할인 쿠폰 적용하여 2,350,800원 결제),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피신청인 1은 위 계약 체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 1의 정보(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피신청인 2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o 운임 - 인천/뮌헨/파리: 425,000원(382.22, 매표 환율 1111.90원) - 로마/뮌헨/인천: 225,000원(202.35, 매표 환율 1111.90원) o 유류할증료: 437,600원 o 세금: 112,800원{BP(인천): 28,000원, DE(독일): 7,100원, RA(Passenger Security Charge International Arrival): 41,200원, EX(Security Bag Charge): 2,500원, HB(Council City Tax): 9,200원, IT(Embarkation Tax): 20,600원, VT(Security Charge): 3,300원, MJ(Passenger Service Charge): 900원} 다. 2015. 5. 7. 00:15경(현지 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이하 ‘로마 공항’이라 한다) 제3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항 당국이 공항을 폐쇄하고 공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도 차단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예약한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함)의 운항을 취소하였다. 라. 신청인들은 2015. 5. 7. 로마 공항에서 로마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조정외 항공사(이하 ‘항공사’라 함)의 항공권을 구입(일정: 2015. 5. 7. 21:45 로마 → 인천, 탑승자: 신청인 1, 2, 등급: 이코노미, 계약금액: EUR 1651.08, 2인 기준)하여 귀국하였다. 마. 신청인 1은 피신청인 1에게, 2015. 5. 11.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 취소 등 사건 경위를 고지하였고, 같은 해 5. 18. 이 사건 계약금액의 50% 환급 및 항공사 항공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바. 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2015. 5. 11. 및 같은 해 5. 22. 2회에 걸쳐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위 운항 취소가 현지 공항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신청인 2가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대금 환급을 안내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은 2015. 7. 13. 이 사건 항공권 구입대금 중 미사용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225,000원, 유류할증료의 50%인 218,800원, 세금 57,400원(RA 중 20,900원 및 EX, HB, IT, VT, MJ 전액) 합계 501,200원씩 총 1,002,400원을 피신청인 2로부터 지급받아 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다. 아. 피신청인 2는 2015. 5. 7. 위 화재로 인한 결항과 관련하여, 한국인 여객 7인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공항 화재로 인해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을 취소하였고, 다급한 상황에서 피신청인들로부터 대체 항공편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귀국하였는바, 피신청인 1이 항공권 예약 대행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및 피신청인 2가 위급 상황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대체 항공권 구입비용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항공권 발권 등 예약 대행만을 담당하였으므로 공항 화재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신청인 2 또는 로마 공항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로마 공항 화재 당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화재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체 항공편의 제공이 지연되었고, 당시 예약부서로 연락을 취한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였으며, 대체 항공편의 제공을 받지 못한 신청인들에게는 피신청인 1을 통해 미사용 구간에 대한 항공권 구입대금의 환불을 완료하였는바,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및 범위 (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상책임의 존부 이 사건 항공권 구입계약의 체결지는 한국이고, 출발지 및 도착지를 한국, 예정 기항지를 뮌헨, 파리, 로마로 각 정하였으며,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체약국인바, 이 사건 항공 운송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국제운송으로서 위 조약이 적용된다. 위 조약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운송인은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이 사건 항공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보다 약 10시간 늦게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위 조약 제19조 단서에 의하면, 운송인은 본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제19조 본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항공 운송 취소는 로마 공항의 화재로 인한 공항 폐쇄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들의 항공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조약 제19조 본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항공기의 탑승불가,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EC 일반규칙 REGULATION(EC) No 261/2004, 이하 ‘EC 261/2004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배상책임의 존부 EC 261/2004 규칙이 적용되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승객에 대하여는 위 규칙이 적용되고, 위 규칙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항공편이 취소되어 탑승하지 못한 승객은 항공사에게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항공 운송이 위 규칙이 적용되는 회원국인 이탈리아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였던 점 및 그 항공 운송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항공사가 당해 항공편의 운항 취소의 원인이 위 규칙에 명시된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하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위 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항공 운송 취소의 원인이 로마 공항의 화재로서, 위 규칙 서문 제14조의 예상되지 않은 항공 안전상의 문제에 상당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점 및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 2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항 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거래관념 상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는 위 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규칙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항공사는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경로의 재조정 및 제9조에 따른 보호 등 지원의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EC 261/2004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의 과실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금적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에 따라 항공사는 해당 승객을 보호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항공편 취소에 따라 승객이 겪게 되는 심각한 불편을 고려한 조치인바(유럽사법법원 Denis McDonagh v Ryanair Ltd 판결 참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항공 운송의 취소 원인을 불문하고 그 취소 사실에 따라 위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객보호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공항 화재 당시 예약부서로 연락한 한국인 여객 7인에 대하여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들도 예약부서로 연락을 하였더라면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2가 위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객보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피신청인 2는 공항 화재 관련 안내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닌 피신청인 2의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 1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인 1의 연락처 등으로 개별 연락을 하는 등 위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객보호 의무를 이행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약 10시간 동안 로마 공항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었고 그와 같은 큰 혼란 속에 대체 항공편을 직접 구입하여 귀국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 2는 위와 같은 지원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신청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들의 대체 항공편 제공 요청을 거부 또는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들이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직접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게 된 것이므로, 대체 항공권 구입비용 자체를 피신청인 2의 대체 항공편 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는 피신청인 2의 승객보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시 고려요소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신청인들이 대기시간 동안 합리적인 식사와 음료,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한 점, 신청인들이 외국 공항에서 공항 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항공사로부터 어떠한 배려를 받지 못하며 약 10시간 동안 대기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는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미사용 구간에 상당한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항공권 구입계약 체결 시 왕복으로 체결되어 각 편도 구간의 운임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전자 항공권 상 항공권 운임정보에 그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항공권이 동일한 구간의 왕복이 아닌 인천-뮌헨-파리와 로마-뮌헨-인천으로 구성된 점, 항공 운임은 일자, 세부 등급(비지니스 또는 이코노미 안에서의 분류)에 따라 차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편도 구간 별 구입대금이 다를 수 있다는 일반인의 거래관념 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1이 로마-뮌헨-인천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225,000원, 유류할증료의 50%인 218,800원, 세금 57,400원(RA 중 20,900원 및 EX, HB, IT, VT, MJ 전액) 합계 501,200원씩 총 1,002,400원을 피신청인 2로부터 지급받아 2015. 7. 13. 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는바, 피신청인 2가 항공권 구입대금을 추가로 환급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2가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 제379조에 따라 연 5%로 계산된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는 2016. 2. 15.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3.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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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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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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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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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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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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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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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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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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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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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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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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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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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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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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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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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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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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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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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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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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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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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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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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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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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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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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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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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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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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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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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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