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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다 지급한 차량 견인비 일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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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0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12. 29.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을 통해 약 4km 떨어진 근처 졸음쉼터로 차량을 견인하고 이후 보험사의 견인차량으로 정비소까지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피신청인에게 인계를 요구하자 301,600원{기본운임 : 51,600원, 기타비용 : 특수장비(돌리) 250,000원)의 견인비를 요구하였고, 비용 미지급시 차량 인계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위 견인비를 지급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견인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며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금액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당시 돌리(dolly, 차량 견인 보조바퀴)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견인하였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o 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표 상 2.5톤 미만, 10km까지 51,600원이고, 이 운임·요금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의 운임·요금이며 구난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난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예 : 크레인 사용시 고시된 크레인 사용료 적용 등) o 구난작업료(시간당)는 2.5톤 미만의 경우 31,100원이고,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구난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o 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역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영수증 및 당시 견인 사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살피건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따르면, 톤급별·거리대별 운임은 51,600원이고, 추가로 구난작업료로 시간당 31,1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고, 이외에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수장비(돌리) 사용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차량 견인시 견인 차량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인 언더리프트를 이용하나, 4륜구동, 후륜구동, 수입 차량(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음)의 경우 위 장비 외에 ‘돌리’라는 이동보조장치를 함께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견인 차량에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한 사용 대금은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돌리 사용은 견인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로서, 사용료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된 금액이 없고, 위 장치 장착 과정에서 약 30정도 소요되며, 10km 이내의 거리를 이동하였는바, 위 운임·요금표에서 특수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30% 범위 내 할증요금을 가산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돌리 사용료는 51,600원의 30%인 15,48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구난작업료로 2.5톤 미만의 경우인 31,100원을 추가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돌리 사용료로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00원에서 위 적정 사용료 합계 46,580원(위 15,480원+위 31,100원)을 공제한 203,42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9. 20.까지 신청인에게 203,42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상법 제54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9. 9. 20.까지 신청인에게 203,4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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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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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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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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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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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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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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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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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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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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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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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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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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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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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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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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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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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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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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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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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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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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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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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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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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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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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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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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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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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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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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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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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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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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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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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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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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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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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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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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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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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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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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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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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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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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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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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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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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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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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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