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성능기록부와 상이한 중고차 계약 해제 및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06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3. 1. 피신청인 2의 알선으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중고 자동차 1대(주행거리: 68,178km, 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9,730,000원(구입대금: 8,900,000원, 수수료: 500,000원, 매도비용: 33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계약금 2,1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신청인은 2019. 3. 15. 차량 인수 당일 정비사 동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정비사를 통해 최종 확인을 받던 중, 피신청인 1이 제공한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점검 상태 기록부상에는 등속 조인트가 ‘양호’로 체크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 사건 자동차의 양측 등속 조인트가 파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1에게 위 부분을 사진을 촬영·전송했다. 다. 피신청인 1은 같은 해 3. 16. 이 사건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를 무상으로 수리했는데(피신청인 1은 수리비용 40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다음 날인 3. 17. 「자동차관리법」 상의 계약 해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피신청인 1 매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고, 피신청인 1은 이를 거부했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은 이후 1,100,000원을 환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피신청인 1이 2019. 3. 20. 신청인에게 1,050,000원만 환급(카드결제 부분취소)하여 위 합의는 결렬됐고, 피신청인 1은 2019. 4. 4.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추가로 환급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 양도증명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 사건 자동차의 좌, 우측 등속조인트 파열 사진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기재 내용과 달리 양측 등속 조인트에 하자가 있고, 당시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6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여 수리를 요청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이를 인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의사를 통보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2,100,000원 중 반환하지 않은 1,000,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2) 피신청인들 주장 가) 피신청인 1 주장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등속 조인트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이는 경미한 하자에 대한 단순 누락으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4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해 주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청한 시점까지 10일간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지 못함으로 인해 1,000,000원의 손해(1일당 100,000원)를 입었으는바, 계약금 2,100,000원 중 1,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원을 이미 환급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2 주장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관련하여 과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
판단 |
1)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교부해야 하고, 만일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매수인은 같은 법 제58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신청인 1은 2019. 3. 1. 신청인과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급·교부하였는데, 위 점검기록부에 이 사건 자동차의 등속조인트 부분이 ‘양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속조인트 양측 모두 파열되어 있던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3. 17.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사실은 각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6 제1항 제2호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6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2,1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1이 이미 신청인에게 1,100,000원을 환급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2019. 10. 28.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2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상법 제54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19. 10. 28.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