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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의뢰 후 분실된 물품의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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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0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4. 29. 피신청인을 통해 서류 2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배송을 의뢰하고 금 5,000원(1건당 2,500원)을 지급 후, 같은 해 5. 10.까지 2건 중 1건(프랜차이즈 본사로 발송한 서류 : 근저당 설정 확정서, 등기권리증, 담보신청 확인서)의 배송이 지연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분실사고에 대한 별도의 안내없이 신청인에게 서류는 당사 규정상 발송금지 품목이며 분실 여부는 집하소에 문의하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같은 해 6. 27.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운송장번호, 내용증명사본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서비스를 통해 근저당 설정확인서, 등기 권리증, 담보신청 확인서 등의 서류를 송부하였으나 결국 분실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서류가 발송 금지 품목이라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바, 물품 분실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1,560,210원 및 말소비용 200,000원을 합한 총 1,760,21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배송 의뢰한 물품이 취급금지품목(집하금지품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배상이 불가하나, 당사 귀책으로 이 사건 물품이 분실된 점을 인정하여 고객 관리 차원에서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000원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상법」제115조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374조에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17. 4. 29. 배송을 의뢰한 후 같은 해 5. 10.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현황에 대해 질의하자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채 집하점에 책임을 전가하였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사이트 운송장조회란을 확인 결과, ‘배달중’으로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신청인의 인터넷사이트에 서류는 취급금지품목으로 ‘서신류’나 ‘재생불가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고객 유의사항에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시지 않으시면 손해배상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해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전부 멸실된 때에 사업자의 손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운송장에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송 의뢰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8.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 10. 부터「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및 고시]「상법」제54조, 제115조,「민법」제374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1. 9.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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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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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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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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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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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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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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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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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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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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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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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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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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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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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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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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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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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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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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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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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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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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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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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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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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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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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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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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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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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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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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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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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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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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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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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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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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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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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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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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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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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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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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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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