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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른 배급수수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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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06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지역 소재 영화배급사이며, 피신청인은 영화제작사이다. 양 당사자는 2007. 6. 경 영화 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 12경부터 2012. 초반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급할 영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2013. 6. 영화 배급대행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2. 10. 경 OO영화를 피신청인과 A사가 공동으로 배급하는 내용의 영화 공동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는 2012. 10. 경 신청인과, 신청인이 △△지역에 OO영화를 배급 대행하는 내용의 지방 영화 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과 A가 공동으로 OO영화의 배급권을 가지고, 신청인이 △△지역 상영관에 OO영화를 배급 대행하면 A가 신청인에게 배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위 지방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OO영화의 배급대행을 한 후 A에게 배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로부터 OO영화 배급과 관련하여 정산 및 배급수수료는 A가 아닌 피신청인이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OO영화 배급대행 수수료 정산 및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이 19,344,09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7년 체결하고, 2013년 해지된 영화 배급대행계약과는 무관하게, A와 체결한 지방 영화 배급대행계약에 기하여 정산금 청구를 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OO영화의 △△지역 배급대행을 진행한 것은 A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A가 OO영화의 공동 배급사인 피신청인에게 배급수수료 정산 및 결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피신청인에게 배급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OO영화 배급수수료의 정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OO영화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해산하였다며 배급수수료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는 피신청인이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화 배급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2013. 2. 경 내용증명을 통해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른 영화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영화가 개봉 중이던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1. 24. 판결을 통해 담보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위와 정반대되는 주장인 영화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은 계약상 의무인 극장 부금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금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등 배급대행사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신청인이 부금 징수 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약정하였으니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
판단 | 신청인은 실제로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군가로부터는 그 배급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수수료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계약관계여부가 불분명하다.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신청인은 청구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압류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기로 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권가압류집행 해제 신청서류를 교부한다. 위 사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채권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서류 수령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07. 6. 지방배급대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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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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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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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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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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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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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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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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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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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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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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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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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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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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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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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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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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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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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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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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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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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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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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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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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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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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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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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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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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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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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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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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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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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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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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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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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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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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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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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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