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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부복 세탁 후에도 석유냄새가 심해 반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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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064 |
사건개요 | 2011년 10월 4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임부복을 구매(37,000원)하여 같은 달 6일 위 상품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여러 벌의 옷 중에서 니트 의류에서 심한 석유냄새가 나서, 냄새 제거 방법으로 세탁을 한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3일간 건조시켰다. 신청인은 그후로도 석유 냄새가 계속되어 도저히 착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교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물품의 교환에는 응했으나 신청인이 세탁 행위를 통해 물품을 임의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하자 여부 및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교환에 따른 왕복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10월 4일, 신청인은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을 포함하여 약 7벌가량의 의류를 20여만 원에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의 가격은 37,000원이었고, 10월 6일에 상품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여러 벌의 옷 중에서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에서 석유 냄새가 나 세탁을 하고 3일 정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10일 냄새가 아직도 제거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교환은 가능하나,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왕복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세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서 착용이 어렵다는 것은 물품 자체의 하자라고 생각하였다.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배송비를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피신청인의 사이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즉시 삭제하였다. 신청인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사실관계조사 중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담당조사관이 피신청인이 반송된 물품을 확인하여 하자로 판단되면 왕복 배송비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여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과 교환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신청인이 세탁을 하였으므로, 반품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세탁 이후에도 석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만약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냄새로 인하여 착용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해야 했으며,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세탁하고 난 후 하자라고 주장하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해당 건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의 제안으로 “신청인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여 반송한 후, 물품을 피신청인이 검수하여 배송비 부담 여부를 결정” 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물품을 세탁하였으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신청인이 미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우며, 따라서 현재는 시일이 흘러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피신청인의 입장이다. |
판단 |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게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받은 재화의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전소법 제18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 시 이미 공급받은 재화는 반환하여야 하고, 그 대금은 판매자가 그 재화를 돌려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약철회 가능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최초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을 공급받고 교환을 요청한 시점이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일응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을 세탁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전소법 제17조 제2항의 예외 사유로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청약철회 가능 여부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신청인이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을 세탁한 행위는 석유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전소법 제17조 제1항의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신청인이 세탁과 건조를 통해 석유 냄새 제거를 시도한 행위로 보아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이 통상의 수인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냄새가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함께 구매한 여러 벌의 의류 중에서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에 대해서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세탁을 하고 교환을 요구한다는 점, 이 사건 니트 의류가 임부복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비록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어떤 의류보다 착용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상품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품질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의 하자 정도가 심하여 구매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기에 족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신청인의교환 또는 환불요구는 「민법」제581조 제2항의 종류매매에 대한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또는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로서 법률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이므로 피신청인은 구매자인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정상 제품과의 교환, 또는 매매대금의 반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그간의 분쟁으로 상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관의 합의안을 거부한 점을 감안하면,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품의 교환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종국적 분쟁해결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신용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한 상태이므로, 먼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니트류 임부복 판매대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토록 하고, 신청인은 그 즉시 신청인의 배송비용 부담하에 상품을 반환토록 하며, 만약 대금을 반환받고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상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7,000원 전액을 다시 반환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7,000원을 반환 조치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37,000원을 지급 받는 즉시 신청인이 반송에 따른 택배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임부복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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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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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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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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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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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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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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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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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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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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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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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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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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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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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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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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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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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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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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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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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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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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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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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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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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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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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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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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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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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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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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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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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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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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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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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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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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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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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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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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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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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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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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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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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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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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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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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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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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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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