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시스템 오류(할인율 중복 적용)로 인한 취소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1049 |
사건개요 | 2011년 8월 1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후드집업 점퍼를 78,690원에 주문하였다. 8월 17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스템 오류(할인율 중복적용)로 인하여 가격이 잘못 등록되었다며 주문취소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물품 구입 전 타 사이트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가격 오류임을 알 수 있었을 정도의 현저한 저가가 아니므로 계약의 이행(물품의 인도)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신청인과의 해결 과정에서 시간적인 구매목적 달성(배우자의 생일선물)을 위하여 타 사이트를 통하여 동일 모델 제품을 구매하였고, 그에 따른 차액배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2011년 8월 13일 신청인이 후드집업 점퍼를 구매하고 8월 17일, 피신청인이 가격 오표기 사유를 들어 주문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은 할인율 중복 적용이라며 사유를 번복하였다. 결국 타 사이트를 통하여 동일 모델 제품을 구매(112,800원)하였으며,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의 환불 및 타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한 가격의 차액(33,840원)의 배상을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해당 건은 원가 188,000원에서 40%를 할인하여 112,000원에 판매되어야 하는 물품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할인율이 중복 적용되면서 78,690원으로 가격이 잘못 등록 되었다. 8월 17일에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여 이미 16일에 발송된 물품을 회수 요청을 하였고, 신청인에게는 가격 오등록으로 인한 취소 및 환불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의 거부로 인하여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고, 피해구제기관으로 해당 건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환불이 보류되었다.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내용’ 을 안내하였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액에 대한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은 2011년 8월 13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건 후드점퍼를 78,690원에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한 사실, 며칠 뒤 피신청인이 시스템 오류(할인율중복 적용)로 가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신청인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한 사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가격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동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게시한 가격이 그 차순위의 최저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15,86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자상거래상에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 폭이며, 구매자 또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인식할 만한 가격 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동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가격표기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 하였고, 신청인과의 계약이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에게 경제적·심적 부담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타 사이트를 이용하여 추가금액을 부담하며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차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신청인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매목적을 달성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업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다. 조정이 당사자 간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건전한 전자거래 관행정착을 위해 해당 건을 계기로 가격표시에 주의를 기울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3,840 × 50% = 16,920원)을 적립금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본 사건의 매매계약 체결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품대금(78,690원)을 환불 조치한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신청인이 타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한 금액과 피신청인이 오표기한 금액의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16,92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