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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이트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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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040 |
사건개요 | 2011년 9월 19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24개월 이용료 990,000원을 결제하고 회원가입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영 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료 및 게시글이 가입 전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당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에 서비스 이용료반환 요청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690,0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계속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27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결국 환불요청으로 재신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이용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식투자에 관한 유료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24개월 이용료 990,000원을 결제하였다. 사이트를 이용해 보았으나, 정확하지 않은 수익률로 인하여 손실이 증가하였고 유료정보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신청인이 가입 당시 이벤트 기간으로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는 24개월 이용료가 9,900,000원이 될 것이라고 가입을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용료는 990,000원으로 허위과장광고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도해지요청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생각한다. 유료증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이용에 대한 공제는 없으며 10%의 해지수수료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금액만 공제 후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인은 이용기간 1.5개월분 사용금액과 해지수수료10%를 공제한 나머지 결제대금 829,124원을 환불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서비스 제공자)의 주장 신청인이 가입한 유료회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입은 가입 전 환불 등에 관한 규정에 동의 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인이 주식투자 결정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신청인이 선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 신청인이 주장한 대로 요금인상을 추진 중이며, 기존 회원들의 요청으로 현재의 요금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피신청인 사이트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경우는 환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피신청인의 환불 규정 및 약관 1.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안내문의 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다를 경(문맥상 기준치 적용) 2.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산내역의 수익률이 다를 경우(각 항목별 세부 규정사항 적용) 3.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행위를 영위하지 못할 경우(이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 4. 이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허합니다(이때는 서비스 일시정지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5. 환불 요청 시에도 서비스는 계속 진행되오니 일시정지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6. 환불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불허합니다. ※ 환불 시 금액반환 세부 약관 1. 환불금액 계산 - 유료사용기간을 1일 문자 서비스 시(11,000원), 방송 서비스 시(20,000원)으로 계산, 환불 수수료(결제금액의 10%), 기법자료실 열람수수료(200,000원) - 결제수단 수수료(카드, 실시간 이체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지급(환불 시 계산은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계산됩니다.) - 보유종목 열람 수수료(150,000원) 2. 모든 서비스는 7일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습니다. (1일 11,000원, 7일 이내 환불요청 시에도 의무기간 7일 적용) 3. 환불신청 후 입금은 요청한 주를 제외한 다음 주 금요일 입금됩니다. (금요일 환불신청 시 다음 주 금요일 적용, 최소 1주일 소요) |
판단 |
가.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4개월간의 이용료 990,000원을 지급하고 회원가입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이 사이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있다.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계속적 거래사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계약해지 및 환불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판단 신청인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 제30에 의하면 계속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기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체결 후 1.5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한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결제대금 990,000원에서 이용일수에 비례한 사용료 61,027원(990,000 × 45/730)에 위 약 금 99,000원 을 합 한 160,027원 을 공 제 한 금 829,973원을 반환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결제대금 환불로서 금 829,973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29,973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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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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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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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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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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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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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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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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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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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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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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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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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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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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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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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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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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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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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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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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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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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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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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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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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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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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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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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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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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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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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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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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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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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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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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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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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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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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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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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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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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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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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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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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