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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약금 납부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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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06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로 2009년 1월 8일 인터넷 광고를 내기로 하고 카드로 광고대금 464,2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위 인터넷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는 따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계로 신청인은 광고계약이 이행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추후 계약해제 내지 취소 절차 및 위약금 약정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한편, 위 결제 후 피신청인은 광고 게재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며 신청인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서류 중 몇 가지는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광고 게재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약금조로 부과될 예정인 76,420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금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되, 키워드를 잡아두면서(13일) 발생한 금액(1일 게재 비용이 2,331원, 13일 광고 집행된 것으로 계산해서 광고 집행비용 30,303원)에 대해서는 지급의사를 밝히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힘든 시기에 인터넷 키워드 광고 건으로 계속해서 전화 연락이 와서(12월부터~) 어렵게 결정 광고를 내기로 하고 카드로 결제(1월8일)를 하였다. 결제하고 며칠 후에 광고 게재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전화연락이 왔다. 나. 하지만 광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는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광고 게재 취소를 요구했으나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 광고 전 사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위약금에 대한 아무런 사전 고지조차 하지도 않고 또한 결제만 했지 사전 어떠한 상호 간의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광고를 위한 결제할 이유가 없었다. 자격 규정이 있는 키워드라면 광고 제안서를 하는 입장에서 잘 알아보고 연락을 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다. 위약금 사전고지 및 상호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바도 없다. 광고 키워드 노출도 한번도 되지도 않았다. “홈페이지 키워드 광고노출인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위약금제도를 만들어 법을 모르는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카드 취소를 하고 싶다.” 라. 위약금은 말도 안 되며 결제 건을 취소하고 싶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저한테 광고 의뢰를 요구하는 메일자료에서조차 서류나 위약금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12월에 전화를 드렸을 때 광고 진행 의사가 있다고 하셔 12월 18일 날짜로 광고 진행 건에 관한 계약기간과 금액 및 자리 위치를 설명하는 제안서를 보내드렸다. 제안서 확인을 하시고 몇 주의 기간을 둔 후 1월 8일 광고비 결제를 하고 진행을 시작하였다. 나. 신청인께서는 기존(2006년)에 지금과 같은 지역광고 진행을 하셨고 또한 포털 사이트 상단에 나가는 키워드 광고 진행을 하다가 바뀐 가이드라인 때문에 광고를 중단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광고를 처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다 가이드라인이 바뀐 후 광고가 내려갔다고 말씀하셨기에 기본적인 룰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다. 가이드 라인이 바뀌어서 광고가 내려갔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광고가 내려갔는지 아실 줄 생각했다. 다. 실제적으로도 사이트 광고 마케팅센터에는 키워드광고 및 지역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초기에 가이드라인이나 위약금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시켜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제 잘못이므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광고등록 후 본사에서 광고 집행이 들어가기 전 심사를 위한 정확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씨께 보류가 되었고 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라. 그러던 중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락이 없어 시간이 계속 지체되자 계속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면 위약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빨리 취소를 해드릴지 아니면 서류를 보내주실지 여부를 여쭈었고 신청인께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까지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하여 본사 측에도 그렇게 알렸고 또한, 광고를 내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했기에 서류를 보내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렸다. 마. 그리고 지역광고와 같이 상단의 키워드 광고 부분도 저에게 모두 맡기어 알아서 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아이디까지 직접 생성해드렸고, 때문에 저를 분명 믿으시고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실 줄 알았다. 그 전이나 그 후에나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 연결도 잘 되지 않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에 대하여 계속 연락한다고 짜증만 내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지체하였다. 바.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이나 요청 드렸던 부분은 모두 회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도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계속 지체하시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던 날 짜증나서 안 되겠다며 도중 취소할 것을 요청해왔다. 사. 신청인께서 필요서류를 보내주셨더라면 광고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에 관한 위약금 부분을 더불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취소의사 여부를 여쭈어보았을 때 취소하겠다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아. 제가 보내드린 메일 제안서에 위약금 부분 관련 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메일 제안서는 확실히 광고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이 나기 이전, 광고 진행을 하시는 대에 참고하라고 보내드린 자리와 금액설명 제안서이다. 광고 집행 전 확실히 결정 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위약금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판단 |
가. 계약(契約)이란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180쪽;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23쪽). 나.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광고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가에 있다. 또한, 일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취소 내지 해제의 귀책사유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 ①먼저, 이 사건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신청인의 카드 결제에 의한 계약금지급 후 피신청인은 자체 심사를 하여 이 사건 광고 계약이 나가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고 신청인에게 요청한 사실 및 신청인이 처음 몇 가지의 서류를 보냈지만 그 후 피신청인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요청한 추가 서류는 더 이상 제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예전에 다른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니, 응당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유효한 주장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단계에서 피신청인 측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과연 유효하게 성립이 되었는지부터가 의문이 간다. ③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로 해지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피신청인이 사전에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이 일부 인정되는 만큼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구하는 위약금 76,420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그 지급의사를 밝히고 있는 광고 집행 비용 금액인 30,303원(1일 게재 비용이2,331원으로 13일 동안 광고 집행된 걸로 계산)의 한도 내에서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를 위약금조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0,303원을 지급하라. 나. 나머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약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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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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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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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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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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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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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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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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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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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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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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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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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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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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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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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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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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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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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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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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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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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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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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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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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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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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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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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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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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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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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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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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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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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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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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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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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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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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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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