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
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077 |
사건개요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잔존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수령한 연체이자 2,002,969원을 반환하라. □ 2011.12.12. 신청인은 사업자금 용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수대출 30백만원(이자율 25.55%, 연체이자율 39%, 매일 21,000원 이자 납부, 2013.1.15. 일시상환 조건, 이하 ‘본건 대출’이라 함)을 받음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30백만원)을 양도하고, 사업매출금이 입금되고 있던 상호부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신청인의 남편과 모친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킴 □본건 대출 이후 신청인은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으며, 대출만기 이전인 2013.1월 초경 대출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대출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함 ◦본건 대출의 만기도래 이후인 2013.1.2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권 계좌 잔액을 대출채무 대등액과 상계하여 대출잔액이 20,127,065원으로 감소함 □2013.1월 하순경 신청인은 본건 대출 연장을 위해 피신청인 담당직원 C(이하 ‘담당직원’이라 함)를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며, 그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연체이자 감면을 요청함 ◦피신청인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점장 지시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출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함 □ 2013.1.31.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제시한 분할상환 조건에 동의*하여 “2013.2.1.부터 4주간 매주 15만원씩, 그 후 매주 35만원씩 원금상환하겠다”는 확약서(이하 ‘본건 확약서’라 함)를 제출하고 확약서대로 대출원금을 상환함 *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하여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나, 담당직원은 대출원금이 완납되면 본점 승인을 받아 연체이자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등 연체이자 감면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주장이 상이 ◦피신청인은 2013.2.7.~6.27. 기간 중 신청인이 분할상환한 금원*을 여신원장상의 대출원금에서 차감처리하여 대출원금이 13,577,065원으로 축소됨 * 매주 15만원(4회), 35만원(17회) 총 21회(6,550,000원)을 수령 확 약 서 본인 A는 B저축은행의 대출금 총 삼천만원 중 대출잔액 20,127,065원에 대해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매주 일십오만원을 원금상환 하겠으며, 2013년 3월 1일부터 채무잔액 전체 상환시까지 매주 삼십오만원을 원금상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만일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귀행에서 진행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1월 31일 확약인 A 주1)피신청인이 제공한 양식에 밑줄 친 부분을 신청인이 자필 기재하여 작성됨 □ 2013.7.3. 피신청인은 채권양도받은 신청인의 임차보증금 15,58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본건 대출잔액 13,577,065원과 연체이자 2,002,969원을 상환 처리함(미상환 연체이자 580,845원 남음) * 신청인의 사업장 임차기간은 2014.9월까지고 월세는 206만원인데, 본건 확약서 작성시 이미 4개월의 월세를 체납한 상태로 피신청인은 2013.7.3. 8개월여의 월세를 공제한 15,580,000원을 수령 ◦당시 피신청인은 관리인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었으며,연체이자 감면을 위해서는 관리인의 승인이 필요하나 피신청인 담당 직원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관리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체이자를 수납하라는 부지점장 지시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이자 부분까지 상환처리함 * 피신청인은 부채의 자산 초과로 2013.5.3.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후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여 2013.11.1. 영업정지되었음(예금 및 정상자산은 D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건 확약서 내용과 달리 연체이자까지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9.24.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금융감독원은 2013.12.16. 피신청인에게 기수령한 연체이자를 반환하도록 합의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2014.1월 피신청인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또다시 수용거부 의사를 밝힘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본건 확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은 확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는데, 담보로 제공한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자 피신청인이 처음 약속과 달리 연체이자까지 회수한 것은 부당함 ◦본건 확약이 연체이자 감면 조건이 아니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본건 대출을 제외할 이유가 없었음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협의 당시 본건 확약서에 따라 신청인이 대출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내부 심의에서 연체이자 감면이 승인되면 연체이자를 감면 해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연체이자 감면을 약속한 적이 없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별제권*(別除權)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며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님 * 전세권, 질권, 저당권자 등 담보채권자는 담보가 설정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본건 확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간에 본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2)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3다7516 판결),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시 본건 확약서 작성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 ◦피신청인 담당직원과 신청인은 대출금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확약서 작성에 합의하였는 바, 이는 대출에 관한 새로운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처분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문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본건 확약서의 문언을 보면, “대출금 총 3천만 원 중 ①대출잔액 20,127,065원에 대해 2013.2.1.부터 2013.2.28.까지 매주 15만원의 원금상환, 2013.3.1.부터 ②채무잔액 전체 상환시까지 매주 35만원을 원금상환한다”는 내용으로 ①의 ‘대출잔액’은 그 당시까지의 대출원금을 의미하며, ②의 ‘채무잔액’도 ①의 대출잔액 중 상환하고 남은 대출원금으로 보이는 등 본건 확약서 문언 자체만으로는 연체이자의 채무면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건 확약서의 작성동기 및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본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만기시까지 연체없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피신청인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자 일시상환이 어려웠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건 대출금 분할상환과 만기 이후 이자부분에 대한 감면을 요청한 점, 신청인은 본건 확약서 작성 당시 채무초과로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담당직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담당직원도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본건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조건을 제안한 점, 신청인이 대출잔액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확약서를 작성하고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 점 * 신청인은 2013년 1월경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2월 조건이 더 유리한 신용회복제도(이자면제 및 원금 장기분할상환)로 전환하였고, 2013.3월 국민행복기금(원금일부 및 이자전액 감면)으로 변경하여 채무조정 중에 있음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경위서 등에 의할 때,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임차보증금 상환도 늦어지는 등 본건 대출원리금 전액 회수가 불분명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신청인과의 면담시 연체금액 축소와 원금회수가 중요하다는 회사차원의 방침에 따라 지점장 지시로 신청인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매월 150만원 이상의 원금 회수)에서 분할상환하고, 대출금 원금이 전액 변제되면 이자감면 상신을 하여 이자를 면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연체이자 감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신청인이 굳이 우선변제 의무도 없는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본건 확약서를 작성할 특별한 유인이 없었던 점 ◦나아가 일반적인 대출취급 관행 및 대출원리금의 회수ㆍ충당경위 등을 비교해 보건대, 대출만기시 만기연장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연기 또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의 여신관리가 저축은행 업계에 드물지 않은 관행이었던 점, 피신청인은 본건 대출 만기 직후 질권설정된 신청인의 상호부금 잔액을 본건 대출원금과 상계하고, 신청인이 본건 확약서에 따라 납부한 금액도 대출원금에서 계속 차감해 왔는 바, 민법과 피신청인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연체이자에 먼저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대출원금에 먼저 충당한 사실 등을 고려 할 때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감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채권자목록에서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제권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그러한 권리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별제권자라도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413조, 586조) 피신청인이 담보로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본건 확약서 작성 당시 4개월 동안 월세를 체납하고 있어 체납된 월세 등을 공제시 임차보증금을 통한 본건 대출 전액의 환수 자체가 상당히 불분명하였던 점, 신청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신청인도 임차보증금을 통한 회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 법원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으로서도 신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물적 담보부분을 초과한 대출금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채권자목록 제외 요청이 신청인에 대한 아무런 양보없이 법률상 인정되는 별제권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3) 피신청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연체이자를 회수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한지 여부 □ 가사 피신청인 주장대로 본건 확약서 작성 당시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약정없이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에 본부 승인을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게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신뢰를 준 피신청인이 그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회수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임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정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신청인은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피신청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피신청인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본건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한 반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확약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본건 대출을 이행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등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문제없이 연체이자가 감면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를 신뢰한 신청인의 일련의 대출금 상환 등으로 대출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음에도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내부 승인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은 채 연체이자까지 회수하는 등 신청인에게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신뢰를 주었음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임차보증금 상환을 기화로 당초 입장과 달리 일방적으로 연체이자까지 회수함으로써 자신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점 |
결정사항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연체이자 회수는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 신청인의 청구는 전부 이유있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