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125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4. 4. 여행사인 사업자(1)가 판매하는 사업자(2)의 인천-클락 왕복항공권 8매(항공일정 : 2019. 6. 12. 23:15 ○○○편 인천 출발, 2019. 6. 16. 15:15 □□□편 클락 출발, 대금 : 2,680,000원,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고 함)을 구매하고, 항공권대금 2,680,000원을 사업자(2)에게 결제함. 결제 후 전자항공권이 소비자와 일행들 앞으로 발행됨. 소비자는 같은 해 6. 12.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야 사업자(2)가 운항하기로 예정된 ○○○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함)의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o 소비자는 사업자(1)에게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취소에 대하여 연락을 하였고, 사업자(1)는 소비자에게 대체 항공편을 당장 마련해줄 수 없으며 다음 날 사업자(2)와 연락을 해봐야 한다고 안내함. 그러나 소비자와 일행들은 현지에 예약한 중요한 일정 때문에, 조정외 ◇◇아시아의 인천-마닐라행 편도항공권 8매를 1,592,000원(199,000원 × 8매)을 지급하고 구매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떠남 그리고 소비자와 일행들은 마닐라에 도착한 후 미니버스를 이용하여 클락으로 이동하였고, 미니버스 대여료 7,500페소를 지출함. o 소비자가 미사용한 이 사건 항공권은 취소처리 되었고, 사업자(2)는 사업자(1)에게 2,680,000원(335,000원 × 8매)을 환급함. 그리고 사업자(2)는 위 환급받은 돈을 소비자와 일행들의 클락-인천 편도항공권 구입대금 2,728,000원(341,000원 × 8매)으로 사용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들이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취소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바,인천-마닐라 편도항공권 및 마닐라에서 클락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버스요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 사업자(1)는 사업자(2)가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취소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2)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사업자(2)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및 여행사와 소통하는 항공권발권시스템의 게시판 등에 공지하였고, 소비자에게 항공 일정 변동사실을 안내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자(2)이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항공편의 운항취소에 대한 고지의무를 불이행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임. o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사업계획 불인가,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없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여야 함(제8조 제2항).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는 사업자(1)를 통하여 이 사건 항공권을 예약하고, 수수료 및 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항공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업자(2)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항공권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자(1)이며, 사업자(2)는 발권된 항공권을 소지하는 고객에게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봄이 상당함. o 먼저 사업자(1)의 책임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1)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항공권 구입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공운송업자인 사업자(2)의 운항 스케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게 고지하고 여행사가 항공권의 재발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자(2)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9. 5. 7. 이 사건 항공권의 운항계획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항공권발권시스템의 게시판에 고지했다고 주장하는 점, 사업자(1) 또한 사업자(2)로부터 스케줄 변동에 대하여 유선안내는 받지 못했으나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취소 사실이 고지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소비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1)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자(1)는 「민법」제39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그렇다면, 사업자(1)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이 사건 항공권 취소로 인하여 인천-마닐라 편도항공권 8매를 구매하면서 1,592,000원(199,000원 × 8매)을, 마닐라에서 클락까지 이동하는데 미니버스 대여요금 183,450원(7,500페소, 1페소 당 24.46원, 조정결정일 기준)을 지출한 점, 사업자(1)는 사업자(2)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의 대금을 환급받아 이를 소비자와 일행들의 귀국에 필요한 클락-인천 편도항공권을 구입하였던 점, 소비자와 일행들이 다음날까지 사업자(1)의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조정외 ◇◇아시아의 인천-마닐라 편도항공권을 구입하여 출국한 점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업자(1)에게 1,775,450원(1,592,000원 + 183,450원)의 80%인 1,420,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적절함. o 다음으로 사업자(2)의 책임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2)는 항공운송사업자인 점, 이 사건 항공편의 스케줄 변동이 출발예정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발생한 점, 사업자(2)는 항공권발권시스템(토파즈, 월드스팬, 아바쿠스 등)의 게시판을 통하여 사업자(2)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점, 사업자(1)와 (2)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통해 사업자(1)가 이 사건 항공권 예약 당시 소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자(2)가 소비자에게 직접 이 사건 항공권의 운항취소에 대하여 연락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2)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운항 취소 미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사항 |
o 사업자(1)는 소비자에게 1,420,000원을 지급함. o 사업자(2)가 운항하는 ○○○편(출발예정일: 2019. 6. 12. 23:15 인천 출발)의 운항 취소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2)사이에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