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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 개발 위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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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095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게임개발위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완성된 게임을 공급하고, 신청인은 그 대가로 3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1차 개발에 대한 계약금 15,000,000원, 2차 개발 기간에 중도금 10,000,000원, 3차 개발된 게임이 마켓에 개시된 후 10,000,000원, 이렇게 분할 지급될 예정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아직 1차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지만 피신청인의 자금사정을 배려하여 2차 개발에 대한 중도금 10,000,000원을 선 지급 했다. 그런데 계약상의 작업 완료 기한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게임 개발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또 해제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로서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2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년 2월 25일’까지 1차, 2차, 3차 개발 및 오픈마켓에 등록할 수 있는 완성된 게임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계약상의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신청인의 결과물은 1차 개발 단계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러 번 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이 사건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해제의 효과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피신청인의 자금 사정과 그동안 노력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겠지만 원상회복청구로서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5,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의 합계 2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피신청인 이 사건 게임의 기획자인 신청인의 기획서가 처음부터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의 협력이 충분히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에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용역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부족한 기획안에 대한 협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피신청인의 중간 결과물에 대해 계속 트집만 잡았다. 비록 부실한 기획안을 토대로 했지만 피신청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피신청인은 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따라서 신청인의 해제권 행사는 부당하다. |
판단 | 본 건은 개발 위탁 계약상의 개발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게임의 기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2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돌려주고, 그때까지의 결과물을 피신청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개발위탁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소스코드를 반환하며, 소스코드에 관한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각자가 보유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후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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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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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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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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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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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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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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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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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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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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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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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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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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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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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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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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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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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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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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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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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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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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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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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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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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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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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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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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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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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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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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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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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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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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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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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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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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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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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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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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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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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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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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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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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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