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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자의 사용 흔적으로 반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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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1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6월 21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두를 주문하고 결제(금 56,000원)하였다. 익일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여 실내에서 착화해 봤더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다. 6월 27일, 피신청인은 반송된 물품에서 흠집을 발견하고 신청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실내에서 착화만 시도해 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 반품하였다.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흠집(구두 겉면의 흠집은 절대 착화로 인한 것도 아니며, 사진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은 신청인의 야기한 것이 아니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반송된 물품을 확인하였더니 흠집이 발견되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환불처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흠집이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신청인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은 재화 등의 훼손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다. 그런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흠집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전소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입증 책임이 있는 통신판매업자, 피신청인이 흠집이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신청인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증을 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흠집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바. 결론 그렇다면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이미 결제한 금 56,000원을 2011년 7월 31일까지 결제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한편, 반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반송비용금 2,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7월 31일까지 이미 결제한 금 56,000원을 결제 취소하라.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원을 지급하라. (초도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반송에 따른 배송비를 부담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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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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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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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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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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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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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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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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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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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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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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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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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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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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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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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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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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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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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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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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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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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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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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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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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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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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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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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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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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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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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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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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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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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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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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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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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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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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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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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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