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작명 하자로 인한 환불 청구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12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5월 28일,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 이름 감정 후 작명 신청을 의뢰하면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5개의 작명 후보 이름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 받아 이중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작명 서비스가 금액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라 판단, 피신청인의 말이 번복되어 신뢰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작명 수수료 환불은 불가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작명 서비스가 무형의 서비스 상품임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작명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불결제 및 환불이 힘든 부분은 주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명 서비스가 100,000원에서 300,000원까지 책정되고 있다. 작명자가 한 명의 개인의 성향과 개성을 고려하고 성명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사주와 여러 가지 근거에 의거하여 이름을 지어 주는 것에 대한 가격인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1:1의 맞춤작명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청인의 ‘작명 시 요구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전화 상담 시‘외국에서 사용할 이름으로 지을 예정’이라는 신청인의 말에 “받침도 없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 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보내 준 이름이 ‘금송, 금채, 금주’ 였다. 신청 시 신청인 요구사항 란에도 외국에서 사용할 이름이라고 적었음에도 간과하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후 신청인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사주상 돈 기운이 부족하여 그에 맞추어 이름을 짓느라 그렇다고 답변했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초기 전화상담 시에 받침도 없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라. 작명시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20분도 안 되어 7개의 이름을 추가로 작명하였으며, 1·2차 명단에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있었다. 또한 기성복과 같이 사주에 맞춰진 이름들로 제공한 듯한 느낌이었다. ※ 금송이란 이름은 재복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신청인이 요청사항란의 확인(신청인이 미술 계통으로 일하고 싶다는 내용 있음)을 재요청 후에는 예술 기운을 부르는 이름으로 다인(홈페이지 개명 후기에 있는 시인 이름)을 추천함. 마. 3차로 받은 이름에는 ‘신주연, 신세연’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초기상담 시 신수연이란 이름이 무척 안 좋다고 여러모로 언급하셨는데, 신수연에서 신주연으로 개명하면 어떻게 좋은 이름이 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아무리 성명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개수만 채웠을 뿐 무성의하게 이름을 지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반적인 인터넷작명 사이트의 경우에도 사주와 수리를 기본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운세를 좋게 하는 식의 작명을 50,000원 내의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서비스가 일반적인 인터넷 작명 사이트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으며, 따라서 300,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과하다는 생각이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잦은 번복으로 인하여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작명 후보 이름의 개수를 물었을 때, 이름을 뽑아봐야 알지만 보통은1~2개에서 운이 좋으면 5개까지 나온다고 하였으나, 1차에서 3개, 2차에서 7개, 3차에서 5개로 다량으로 제공해 주었다. 피신청인은 많이 뽑아준 것으로 성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이 좋아야 5개가 나올 이름이 15개나 나온 것이 이름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했다. 또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악담(돈복, 인복이 없다, 배우자와 이별 수가 있다, 건강이 안 좋다 등)을 반복하여 신청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권해준 이름을 따르도록 하려는 행위를 보였다. 사. 결정적으로 피신청인의 사이트가 2010년 5월 7일 TV 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이 된 것으로 신청인과 동일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청인이 받은 이름 중에서 다인, 규나, 금송은 대표적으로 피신청인이 재탕하는 이름으로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입장에서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기로 생각될 정도이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형의 상품이라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제공한 서비스 불만족 및 신뢰도하락으로 환불을 요청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작명을 위하여 수고한 부분은 인정하므로, 일반 인터넷 작명 사이트 기준 수고비(50,000원)을 공제한 금액(250,000원)을 환불해 주시기 바란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5월 28일자에 무료 이름 감정 후 인터넷 작명신청을 하셨으며,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15개의 이름을 지어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을 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신청인은 작명 시간이 짧다/이름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타 작명업체는 거의 다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름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름이라는 무형의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다. 사이트에도 개명&작명 수수료 건에 관해 환불이 되지 않음을 명시해 두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 형태가 있는 물건이라면 환불&반품 처리하여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름은 그 특성상 신청인 1인의 사주를 보고 지어진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반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작명 후 그 이름의 사용 여부는 신청인의 선택권이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부분이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바.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 환불요청을 하듯이, 이름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성명학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는 이름이며, 신청인이 제기하는 방송 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고객이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방송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며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사. 작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며, 그에 따라 영업에 훼방을 놓겠다는 신청인의 발언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 해당 건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으로 보내 드린 15개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개명 신청이 가능한 서류를 마련해 드릴 수 있으나,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 드린다. |
판단 |
가. 전소법 제17조 제1항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 받은 후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본 건 작명 서비스는 작명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재화의 구매계약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리 제품의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마찬가지이고, 제공하는 작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대가를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매강요를 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 비록 피신청인 사이트에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문구여서「약관규제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부분은 무효이다. 나. 이 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제공한 15개의 이름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 불만족을 표시하고 구매 철회를 요청한 이상 피신청인은 선지급 받은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일단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이 건 작명 서비스가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로서 계약이 철회되는 경우 다른 곳에 판매 가능한 재화구매계약과는 다른 성질의 서비스이므로 그 작명에 투입된 피신청인의 노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노력 없이 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름의 개수, 그 특징, 이를 짓기 위해 투여한 시간 등을 종합할 때 그 대가를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