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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 내시경 검사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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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177 |
사건개요 |
망인(여/60대)은 2003년 자궁에 혹이 있어 자궁 및 난소 절제술을 받고 호르몬제를 복용해왔으며, 2018년 4월 하복부 불편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상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충수절제술 후 흉수 및 복수가 차고 복부 배액관에서 1.5 ~ 3 L/일 정도로 배액이 되며 배액량이 줄어들지 않아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후 외래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 복수 액상세포병리검사 결과에서 암종 소견이 발견되어 복부 X-ray와 CT 검사를 받았고 복막암종증이 의심되어 입원하여 원발 부위를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일 뒤 환자는 복부 불편감과 오심, 속쓰림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녹색을 띤 구토를 하였다. 다음 날 진정하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함)를 받던 망인은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검사를 중단하고 흡인성 폐렴 의심 하에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기관삽관, 심율동전환, 지속적신대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망인이 이 사건 검사를 받기 전 위액을 2~3시간 간격으로 구토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검사 도중 위액 등이 기도에 흡인되어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위장관 튜브에 의한 위 내용물 흡입 등의 처치를 하지 않은 채 위 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검사 도중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망인의 구토 증상이 분출성 구토의 양상이 아니어서 위장관 튜브에 의한 흡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며, 망인이 장기간 금식 중인 상태에서 다량의 녹색 내용물이 관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 사건 검사를 하기 전에 위 내용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사망은 기왕력인 복막전이 말기 암의 진행에 따른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위 내시경 검사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원인미상의 복막전이 선암을 가진 망인이 원인 병소를 찾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후 이 사건 검사를 받던 중 흡인 소견을 보였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저하되었다. 이후 흉부 X-ray 검사상 폐렴이 나타났고, 더 악화되면서 합병증으로 다장기 기능 부전과 함께 중환자실 입실 이틀 후 사망하였으며, 진행경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사료된다. 복막전이암은 복강 복막에 전이암이 퍼지면서 유착, 종양 등에 의해 위장관 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병원 위 내시경 검사 소견과 피신청인 병원 복부촬영 소견에서 위장관 폐색의 증거가 없었다. 원인불명의 복막전이암의 기대여명이 수주에서 수개월로 짧기는 하지만 위 내시경 실패 후 급작스런 저산소증 및 흉부 X-ray 검사상 폐렴의 출현과 함께 급격한 악화로 사망에 이른 소견은 환자의 기저질환의 악화 때문이 아니고 이 사건 검사의 실패 및 흡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병원에서 상, 하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만성 위염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재차 위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설사 당시 망인의 진료를 위하여 재검사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과정에서 위액 등 다량의 위 내용물이 관찰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하거나 검사 자체를 중단함으로써 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내용과 과정을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자료가 달리 없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의 기왕증 특히 복막암전이 환자의 일반적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망인의 직계비속인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망인의 장례비를 참작한 금 15,000,000원이 적당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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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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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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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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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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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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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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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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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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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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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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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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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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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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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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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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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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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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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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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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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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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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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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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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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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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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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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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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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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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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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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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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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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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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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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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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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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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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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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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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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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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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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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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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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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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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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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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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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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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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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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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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