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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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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19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신설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AOS, IOS)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55,000,000원(계약금 27,500,000원, 잔금 27,500,000원, 부가세 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1년에 5,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고, 피신청인은 검수 확인을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제작 대금 잔금 중 절반인 13,750,000원과 유지보수비용 1,075,000원(1개월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홈페이지 제작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13,750,000원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1,075,000원, 합계 14,825,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된 대금 41,250,000원(부가세 별도)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성실히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최종 검수 확인까지 받았다. 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제작 기간이 지연되긴 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계속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니 개발기간 도과에 대한 신청인의 과실은 없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고 안정화 기간 중이라 이에 대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최종 검수확인도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마켓 등록이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는 피신청인이 추가 요구사항을 요청하여 지연된 것이고 등록과정에서 변수가 많으니 순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는 서버 문제였고 서버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1개월 지연하여 홈페이지를 납품하였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납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서버를 닫겠다고 피신청인을 압박하여 12개월 간 하자처리 및 기한 내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검수확인을 받아간 것이다. 이후 신청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하긴 하였으나, 애초에 계약에서 정한 어플리케이션 마켓 등록기간보다 AOS버전은 1개월, IOS버전은 2개월 지연하여 등록하였으며, 등록한 어플리케이션 마저도 자체 기능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하자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전제로 기지급금 반환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급받았던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
판단 | 본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약의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고,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하였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납품이 일정 기간 지연되었으나 이는 피신청인 측 사유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잔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납품 지연 및 마켓 등록 과정에서의 오류 발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납품받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 금액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게 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양 측의 이견을 좁혀 나갔다. 감액한 대금 지급과 신청인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해놓은 가압류 해제 절차의 이행을 동시 이행하도록 하고, 본 사건계약에 따라 제작된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저작권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본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일거에 해결되는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5. 4. 30.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이전 받고,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해제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에게 지급받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와 피신청인의 이 사건과 관련된 반소는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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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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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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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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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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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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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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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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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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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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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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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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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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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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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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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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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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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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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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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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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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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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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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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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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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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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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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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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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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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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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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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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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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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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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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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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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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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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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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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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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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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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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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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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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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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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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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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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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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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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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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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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