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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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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1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5월 초,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 HD 뒤범퍼’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얼마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판매의사를 밝히는 연락을 받고, 60,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5월 19일 해당 물품을 착불(배송료 12,000원)로 수령한 신청인은 확인 과정에서 물품의 상태가 최초 피신청인에게 들은 바와 다르게 도색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반품·환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하자 있는 제품이 아닌 이상 반품·환불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중고 물품 거래 카페를 통하여 신청인은 해당 물품(△△△ HD) 뒤 범퍼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글을 확인하고 연락이 와서 거래하게 된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최초 신청인에게 상태가 양호한 물품이니 도색작업 등 추후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중고 가격치고는 높은 편인 72,000원(60,000원 + 택배비12,000원)을 지급하였다. 수령 후 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이 판단하기에는 도색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환불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익일(5월 20일 오전11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처음 계약 당시에도 택배비에 대한 언급 없이 물품가격(60,000원)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착불로 발송, 환불 답변에 대해서도 번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라. 만약 이 거래물이 도색이 필요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판매자의 도색이 필요한 중고 범퍼를 35,000원에 구입하였을 것이다. 마. 신청인은 도색이 필요한 중고 범퍼의 시세를 감안하여 35,000원으로 책정하고,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한 것으로 하여 차액 30,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바. 다른 대안으로 두 번째 요구사항은 최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택배비의 반액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착불로 반송하며 구입금액(66,000원)의 환불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대전에서 수년간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게시한 사진과 똑같은 물품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은 흠집이 많다고 반품을 요청한 것이다. 나. 중고 범퍼의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탈착 후 창고에서 보관한다. 그에 따른 잔 흠집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신청인 또한 판매 전 잔 흠집에 대한 부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 또한, 중고 범퍼의 경우에는 깨지거나 금이 간 곳이 없다면 일명 A급으로 취급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신청인은 택배비에 대해 언급했는데, 중고 부품 거래 시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왜 택배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냐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 또한 그부분은 신청인이 먼저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부분이라 판단, 신청인이 부담하신 택배비(12,000원) 중에서 6,000원을입금해 드리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반품, 환불만을 요청하고 있다. 라. 가격에 대한 부분은 판매자마다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반품, 환불은 불가하며, 다만 신청인이 부담한 택배비 중에서 6,000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가. 본 건 적용 법률문제 해당 건은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개인 간(C2C 거래 형태)의 인터넷 직거래로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신청인은 2010년 5월 초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HD 뒤 범퍼 구매를 원하는 글을 게시한 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고 위 중고 범퍼의 매매가격을 6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배송비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는데 피신청인이 착불로 발송하여 배송비 12,000원을 지불하고 받아 보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들었던 내용과 달리 도색이 필요한 범퍼여서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였다가 그 다음날 반품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의 경우는 신청인이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개인 간의 직거래 형태로 성사된 매매계약으로 위 중고 범퍼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를 상세히 알 수 없고 오직 판매자인 피신청인의 설명에 의존하여 위 중고 범퍼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위 중고 범퍼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명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어 신청인이 처음 구매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고 범퍼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중고 범퍼가 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최초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중고 범퍼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중고 범퍼를 구매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인 신청인이 중고 범퍼의 상태에 대한 착오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신청인은 배송 받았던 본 건 중고 범퍼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매매대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반품 및 환불요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배송비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배송비에 대하여는 각 1/2씩 부담함이 형평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수년간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사람으로 본 건 중고 범퍼는 A급으로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중고 범퍼는 자동차에서 탈부착하여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잔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품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반품 및 환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배송비는 통상적으로 구매자들이 착불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배송비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제안에 배송비를 1/2씩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색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도색이 필요한 동종의 중고 범퍼의 경우는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에서 평균적으로 30,000~40,000원 정도의 선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중고 범퍼를60,000원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중고 범퍼를 도색이 필요한 제품으로 판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판매한 제품이 중고 제품 중에서 A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최초별도로 도색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품 및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의 확대방지 차원에서 제안 사정이 이와 같은 경우 배송비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어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각 절반씩 배송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송비가 12,000원이 소비되었다. 반품하는데 배송비 12,000원이 다시 소비될 것이므로 이를 각자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아무런 실익 없이 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의 방지 차원에서 이 사건 중고 범퍼를 신청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도색이 필요한 중고 범퍼로 인정하고 인터넷 평균 A급 판매가인 40,000원으로 책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차액인 20,000원에 배송비 절반인 6,000원을 합한 26,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손해방지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수령한 자동차 뒤 범퍼는 신청인의 소유로 귀속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000원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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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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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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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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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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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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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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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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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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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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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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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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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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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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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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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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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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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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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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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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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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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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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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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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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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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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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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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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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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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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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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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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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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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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