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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어컨 설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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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1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6월경, 아내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 · 수리 전문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를 의뢰하였다. (설치 의뢰 당시인 6월에는 사업체의 대표자가“최◇◇”였으며, 7월 6일경 “김◇◇”은 “최◇◇”로부터 사업체를 인수받았다.) 이후 8월 말경, 신청인은 에어컨의 물 빠지는 호스의 테이핑 작업한곳에서 물이 새고, 물 빠지는 구멍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여 물이 새어나와 마루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마루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루가 일어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직원인 ‘◇◇◇’ 에 전화하여 마룻바닥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이에 ‘김◇◇’ 은 초기 설치기사였던 팀장을 현장으로 보내 점검토록 하였고 팀장으로부터“소비자가 초기 설치한 제품을 임의로 이동함에 발생된 건이라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한 ‘김◇◇’(피신청인)으로부터도 소비자 과실인지 설치자 과실인지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본인은 초기 설치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며 전 대표자나 현재의 대표자 모두 사업을 운영함에 설치도급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하자 발생 시 책임은 도급기사가 책임을 져야 하니 본 사안은 팀장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아파트 A/S팀과 외부 에어컨 업체 관계자들도 설치하자로 판명하였고, 기사의 경우 자신이 실수를 인정할 경우 수리를 해줄 능력이 없고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맡겨 어쩔 수없이 사업자와 해결을 하라며 발뺌을 한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현장 방문 시 물 호스가 아파트벽면의 구멍에 닿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확인 후 사장님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해 준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본 사안은 업체에 설치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마루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에어컨 하자 설치로 인한 아파트 마루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청구한다. 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인 만큼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 다. 2009년 6월경 어린이집 내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에어컨 설치를 주문하여 기사가 설치를 하였으나 2009년 8월 말경 에어컨 물 빠지는 호스의 테이핑 작업한 곳에서 물이 새고 물 빠지는 구멍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여 물이 새어나와 마루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마루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루가 일어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 아파트 관리실 A/S팀 외 타 에어컨 업자에게 문의한바 설치하자라고 알려주었다. 업체에 문의하자 사장이라는 김◇◇ 은 자기 업체에서 설치한 바 없다고 발뺌하다 영수증을 제시하자 설치를 인정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기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회사를 방문, 사이트 주소와는 다른 공터의 비닐하우스로 △△월드 회사 직원 ○○○을 현장에 데려가 확인을 시킨 결과 설치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고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초기 설치한 2009년 6월 10일 당시, 설치업체 상호는 동일하나 7월 6일 사업자가 바뀌었다(최◇◇→김◇◇). 나. 전 사업자나 현재의 사업자는 설치도급방식으로 운영되기에 하자 발생 시 모든 것은 도급기사가 책임지므로, 초기 설치한 팀장을 소비자와 연결시켜드리고 팀장에게 본 사안을 일임하였다. 다. 팀장 방문 후‘소비자가 초기 설치한 제품을 임의로 이동함에 발생된 건이라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는 연락을 받았다. 라. 소비자와 처음 통화 시에도 중간 연결 부위(테이프 마감처리 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와 피해를 보았다고 하다가, ▽▽▽이 현장 방문 후 제품 움직임으로 인한 누수 발생(중간 연결부위는 제품 움직임이 없는 경우 빠지지 않음)이라 판단 · 설명한 후 철수하였으나, 이후 소비자는 엉뚱한 곳에 물 처리 작업을 잘못하여 물이 새고 있다고 하였다. 마. 좋은 의미로 소비자와 설치자의 중계 역할을 시도했으나 미숙함으로 일처리가 원하는 대로되지 않아 감당키 힘든 심정이다. 본인은 이 건에서 빠졌으면 하고 영수증에 있는 전 사업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도급기사(그 사람이 계약했던 사람) 팀장 연락처를 참고하여 연결 바란다. |
판단 |
신청인은 2009년 6월경 어린이집 내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에어컨 설치를 주문하여 기사가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9년 8월 말경 에어컨 물 빠지는 호스의 테이핑 작업한 곳에서 물이 새고 물 빠지는 구멍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여 물이 새어나와 마루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마루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루가 일어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아파트관리실 A/S팀 외 타 에어컨 업자에게 문의한바 설치하자로 판명하였다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음에는 중간 연결부위(테이프 마감처리 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설치기사 ▽▽▽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품 움직임으로 인한 누수 발생(중간 연결 부위는 제품 움직임이 없는 경우 빠지지 않음)이라는 것이고, 그 후 신청인이 물 처리 작업을 잘못하여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설치하자가 아니라 설치 후 신청인 측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이 에어컨을 설치한 2009년 6월 10일 당시 △△라는 설치 업체의 사업자는 □□□였고, 상호는 동일하나 2009년 7월 6일△△월드의 사업자가 ▽▽▽으로 바뀌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에어컨 설치 당시부터 물 빠지는 호스의 연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 측에서 에어컨 설치된 상태에 조금 변형을 가하거나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확연한 장소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되었다면 설치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치기사는 약간의 여유가 있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누수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은 설령 설치하자라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자(○○○)나 도급받아 설치하는 설치기사(팀장)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이유 없고, 또 신청인은 설치 사업자에게 의뢰한 것이므로 하도급한 설치기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라는 것도 이유 없다. 단 피신청인이 이전 사업자나 설치기사에게 구상을 하는 것은 별개이다. 결론적으로, 에어컨의 초기 설치 상태와 달리 변화가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누수가 되었다면 설치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은 수리비용이 1,500,000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나, 신청인 측 과실도 조금은 추측되는, 피신청인이 금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1월 31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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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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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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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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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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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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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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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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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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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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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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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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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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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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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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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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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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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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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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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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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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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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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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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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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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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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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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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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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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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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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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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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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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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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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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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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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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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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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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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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