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착오송금 자금반환 업무처리 부적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
---|---|
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144 |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착오송금 자금반환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14,6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2015.12.29. 신청인은 D은행(이하 ‘피신청인 D은행’이라고 함) 서울시 교육청지점에 내방하여 ㈔◭◭총연합회인쇄사업소 명의 C은행 계좌(#0****1-04-071396)에 송금하려 하였던 14,600,000원을 계좌명이 유사한 ㈔◭◭연맹인쇄사업소 명의 C은행 계좌(#0****7-04-001808,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로 송금하였음 □2016.1.20. 신청인은 위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피신청인 D은행에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서를 제출 □2016.1.21. C은행(이하 ‘피신청인 C은행’이라고 함)은 피신청인 D은행의 자금반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압류 및 E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금반환을 거부함 □ 2016.1.22. 신청인은 피신청인 C은행 소비자보호부에 자금반환방법을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 C은행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회수를 안내함 □ 2016.1.25. 신청인은 피신청인 C은행 소비자보호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에 앞서 자금반환 방법을 다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C은행은 예금주의 동의, 압류‧가압류채권자의 환급 동의 또는 압류‧ 가압류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2016.1.27. 피신청인 C은행 중부지점 직원 F은 신청인에게 자금반환을 위해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예금주로부터 착오송금에 따른 자금반환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유선 안내함 □ 2016.1.28. 피신청인 C은행 중부지점 직원 F은 ㈔◭◭연맹인쇄사업소가 ㈔◭◭연맹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 사건 계좌 관리인인 ㈔◭◭연맹의 자금반환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신청인은 위 ㈔◭◭연맹을 직접 방문하여 자금반환에 동의를 받음 * 피신청인 C은행은 ㈔◭◭연맹인쇄사업소가 폐쇄되어 계좌관리인 ㈔◭◭연맹의 자금반환동의서 제출로 자금반환이 가능한지 준법감시인 검토를 거침 □ 2016.1.29. 가압류채권자인 E가 피신청인 C은행의 중부지점을 방문하여 착오송금액 반환동의서를 제출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D은행 서울시 교육청지점에 내방하여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D은행은 압류중인 계좌에 대해서는 자금반환신청을 하여도 반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류해제 후 자금반환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 2016.2.1. 09:19경 압류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송달로 압류해제함 ◦ 2016.2.1. 09:40경 ㈔◭◭연맹 담당자가 피신청인 C은행서여의도영업부에 방문하여 자금반환동의서를 제출하였고, 10:20경 피신청인 C은행 서여의도영업부는 위 자금반환동의서를 중부지점 직원 F에게 팩스로 송부 ◦ F은 신청인에게 압류 등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피신청인 D은행에 타행환자금반환요청을 의뢰할 것을 통보 ◦ 11:0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D은행 서울시 교육청지점에 내방하여 타행환자금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D은행은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이 피신청인 C은행에 도달하는데 1일이 소요됨을 안내함 ◦ 11:06~3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C은행 중부지점 직원 F에게 신속한 자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타행환자금반환신청 명세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금반환 요구를 거부하였음 □ 14:30경 피신청인 C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 예금주인 ㈔◭◭연맹인쇄사업소 대표 G가 14,626,000원을 인출하여 도주함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D은행은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시 처리기간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피신청인 C은행은 압류해제에 따른 부당인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관리인에게 지급정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D은행) 2016.1.20. 피신청인 C은행에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압류계좌임을 이유로 자금반환이 거부된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C은행과 자금반환 방법을 협의하여 피신청인 D은행은 이건 진행내용을 몰랐으며, 2016.1.29. 신청인에게 압류상태의 계좌에 자금반환청구를 하여도 반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등 정상적으로 타행환자금반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음 □(C은행) 2016.2.1. 피신청인 D은행으로부터 타행환자금반환요청 명세를 받지 못하여 타행환공동망업무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자금반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타행환자금반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음 |
판단 |
◆ 이건의 쟁점은 피신청인들이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업무 처리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 여부 □ 금융회사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관의무 이외에 그 공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의 선관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됨(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 9086 판결 등) □ 피신청인 C은행은 ‘신청인이 ㈔◭◭연맹인쇄사업소 계좌(#0****7-04-001808)에서의 부당인출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압류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압류해제 통보시 예금부정 인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해제로 14,600,000원이 부당인출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신청인은 2016.1.21. ~ 2.1. 기간 동안 피신청인 C은행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C은행이 안내한 절차대로 자금반환동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신청인 C은행과 지속적으로 상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 C은행은 일련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좌 관리인 ㈔◭◭연맹이 피신청인 서여의도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자금반환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신청인을 위해 협조적이었던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압류해제시 부당인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피신청인 C은행은 ㈔◭◭연맹에게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요청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 타행환자금반환청구 방법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FAX 통보가 가능*하므로 피신청인 D은행 서울시 교육청지점에 연락하여 FAX 통보하도록 조치하거나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 자금의 청구가 필요한 참가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대기관에 FAX로 통보할 수 있음(「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제52조) ◦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면 통신비 등 자동이체 신청된 비용 등이 출금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예금주에게 문자통지*된다면 예금주가 압류해제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부당인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C은행이 타행환자금반환요청 명세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금반환을 거부한 채 지급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착오송금액이 부당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2015.2.1. 09: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해제 이후 10:03경 이 사건 계좌 예금주 G에게 2015.12월 ~ 2016. 1월 입출금 통지수수료 1,800원 출금 및 잔액 16,059,895원 내용이 문자로 통지됨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D은행이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한 2016.1.20. 피신청인 D은행 서울시 교육청지점에 내방하여 타행환자금반환을 신청하여 동 타행환자금반환 신청서를 피신청인 C은행에게 전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2016.1.21. 피신청인 C은행이 압류계좌임을 이유로 자금반환 청구를 거부한 이후부터는 신청인이 수취은행인 피신청인 C은행과 자금 반환 절차를 협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D은행이 이건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D은행이 선관주의 의무 내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피신청인 C은행의 손해배상범위 □ 이건 손해는 신청인이 송금전 수취인 명의 및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수취인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였고, 착오송금 사실을 20여일이 지나 확인하는 등 신청인의 과실이 이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C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 C은행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금액 14,6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8,76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C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신청인 D은행에 대한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