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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고양이 구입대금 환급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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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17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8.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수량 2마리, 품종 러시안블루(암컷), 스코티쉬폴드(암컷), 계약금액 1,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고양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러시안블루 고양이(이하 ‘러시안블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5. 8. 4. 러시안블루의 귀 안에 검은 먼지 뭉치가 쌓여 있고 여러 군데 털이 빠진 것을 발견하였다. 신청인은 자택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귀진드기 및 전신 곰팡이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이 매장으로 데려오라고 하여 러시안블루를 데리고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직접 면봉과 세정제로 러시안블루의 귀 안에 있는 진드기를 제거하고 미리 조제해 둔 약을 제공할 뿐 러시안블루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8. 6. 피신청인으로부터 스코티쉬폴드 고양이(이하 ‘스코티쉬폴드’라 한다)를 인도받았는데, 다음날부터 스코티쉬폴드가 설사 증세를 보여 피신청인에게 인수 및 치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8. 11.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를 데리고 피신청인 협력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 담당의는 피신청인을 통하여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15,000원 이하의 처치만 가능하다고 하며 간단한 검진을 하고 주사 처방만 하였다. 마. 이에 신청인은 2015. 8. 11.부터 동물병원에서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 치료를 받았는데, 스코티쉬폴드는 치료를 받던 중 2015. 8. 15. 폐사하였고, 러시안블루는 2015. 11. 4.까지 치료받고 완치되었다. 신청인은 위 병원에 스코티쉬폴드 진료비 합계 119,000원을, 러시안블루 진료비 합계 483,4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수동물병원 수의사 ○○○가 발급한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에 대한 진단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일 2016. 2. 26. 병명 곰팡이성 피부염, 귀진드기, 상부호흡기 증후군 발병연월일 2015년 8월 11일 내원 시 전신 곰팡이성 피부염과 귀진드기 피부병 진단 진단연월일 2015년 8월 11일 내원 시 전신 곰팡이성 피부염과 귀진드기 피부병 진단 예후소견 곰팡이, 귀진드기 피부치료 중 3일이후부터 상부호흡기 증상 발현 기타사항 2015년 8월 11일~8월 26일 피부치료 완료, 11월 4일 상부호흡기 치료 완료 (1) 러시안블루 (2) 스코티쉬폴드 작성일 2015. 8. 15. 병명 장염(기생충성, 세균성 장염) 발병연월일 2015년 8월 11일 설사증상으로 내원 진단연월일 2015년 8월 11일 기생충성, 세균성 장염 예후소견 2015년 8월 15일 사망 기타사항 장염 증상으로 치료하였으나, 2015년 8월 15일 사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분양가격 : 150만원 “※ 화이트 스코티쉬폴드 예약 Total 150 <러블 40>”이라고 수기(手記) (2)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부동문자로 기재) ① 분양 후 15일 이내 고양이 폐사 시 동종묘로 교환 / 환불 불가 1.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보상규정 → 기존 질병 및 전염병 또는 업체과실 질병에 의거 폐사 시 동종묘로 교환 → 호흡기 및 기관지(감기, 허피스, 폐렴 등), 저혈당, 급사 등 소비자의 과실이 명확한 질병 교환에서 제외 2. 고지 의무 → 질병 발생 후 판매자 동의 없이 타 병원 진료 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 제외 → 분양 후 질병 발생 시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해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태만할 경우 보상 책임에서 제외 3. 고객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교환은 불가 → 분양 후 적응기간(1~4일)내에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환불/교환 불가 아플시 치료 후 고양이를 다시 인도해드리고, 혹 치료 중 폐사시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100% 보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분양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폐사진단서, 협력병원 통화녹취록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가 각 분양받은 날부터 질병 증상을 보였고,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며, 이 과정에서 스코티쉬폴드가 폐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스코티쉬폴드 구입대금 1,100,000원을 환급하고 진료비 합계 602,4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가 발병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고양이들을 인도하면 치료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으며, 그렇다면 협력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자택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아 진료비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에게 스코티쉬폴드 폐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스코티쉬폴드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관한 판단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5일 이내 분양받은 동물이 폐사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하되,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은 질병으로 인하여 동물이 폐사한 경우 분양 당시부터 질병 요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잠복기간이 있어 당시에는 발병하지 않았다가 구입 후에야 발병하여 폐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분양일로부터 15일을 기준으로 분양받은 동물의 품질이나 건강 상태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양받은 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당시부터 통상의 품질 또는 건강 상태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분양받은 동물이 15일 이내에 폐사한 사실을 증명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사업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2015. 8. 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스코티쉬폴드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수의사 ○○○가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스코티쉬폴드가 2015. 8. 11.경부터 기생충성 장염, 세균성 장염으로 설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 8. 15. 폐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2015. 8. 11. 검진 당시 충란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기생충이 감염된 상태로 신청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위 ○○○의 진술을 종합할 때, 스코티쉬폴드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품질 또는 건강 상태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분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분양 초기에 스코티쉬폴드를 격리하여 환경에 적응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스코티쉬폴드가 발병하고 폐사하기에 이르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스코티쉬폴드에 분양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로 인하여 스코티쉬폴드가 폐사하였고, 이로써 스코티쉬폴드에 관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스코티쉬폴드 분양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 의하면, 분양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묘로 교환하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관 조항은 고양이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품질 또는 건강 상태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폐사하여 신청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른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해제권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신청인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호, 제9조 제1호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사한 스코티쉬폴드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환급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금액 1,500,000원, 그 중 러시안블루 대금 400,000원으로 각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신청인은 위 계약금액 1,500,000원에 고양이 사료, 모래 등 용품 대금 20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분양계약서에 고양이 용품의 품명, 수량 및 각 품목별 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스코티쉬폴드 구입대금을 총 지급액에서 러시안블루 대금 400,000원과 고양이 용품 대금 200,000원을 뺀 나머지 900,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분양받으면서 고양이 용품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고양이 용품을 서비스로 제공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고양이 2마리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폐사한 스코티쉬폴드 대금을 환급받는 이상 고양이 용품 대금 중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스코티쉬폴드 대금 1,100,000원에서 고양이 용품 대금 100,000원을 뺀 나머지 1,000,000원을 환급하도록 권고한다. (2) 러시안블루 및 스코티쉬폴드 진료비 배상 요구에 관한 판단 신청인이 2015. 8. 3. 피신청인으로부터 러시안블루를 인도받은 사실, 신청인이 2015. 8. 4. 러시안블루에 전신 곰팡이성 피부염 및 귀진드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러시안블루의 인수 및 치료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직접 진드기 제거 등 조치를 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수의사 ○○○가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러시안블루가 2015. 8. 11.부터 2015. 11. 4.까지 전신 곰팡이성 피부염, 귀진드기, 상부호흡기 증후군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상부호흡기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는 위 ○○○의 진술을 종합할 때, 러시안블루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품질 또는 건강 상태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스코티쉬폴드 역시 하자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또는 제390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통상 진료비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인도하면 피신청인이 치료하여 주기로 정하였고, 피신청인 동의 없이 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지출한 진료비를 배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은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병한 경우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물판매업자에게 치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까지 사업자를 면책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 발병 즉시 피신청인에게 고지한 사실, 신청인이 2015. 8. 4. 러시안블루를 피신청인에게 데려가자 피신청인이 간단하게 처치하고 조제약을 지급하는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협력병원 수의사와의 통화녹취의 음성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받은 협력병원에서 러시안블루와 스코티쉬폴드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위 협력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발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이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출한 진료비 합계 602,4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스코티쉬폴드는 치료 중 폐사하였으나 스코티쉬폴드 진료비가 인도 당시부터 있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02,000원(1,000,000원+602,400원=1,602,40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6. 5. 10.까지 신청인에게 1,60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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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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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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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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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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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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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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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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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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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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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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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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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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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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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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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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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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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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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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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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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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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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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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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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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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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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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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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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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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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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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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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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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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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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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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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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