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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휴대폰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채무부존재 인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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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14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11. 23.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대폰 변경과 관련된 홍보 전화를 받고 피신청인과 휴대폰 매매계약 매매대금: 231,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4.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및 서비스가입확인서, 개통 안내문 등을 배송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5. 11. 25.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확인 후 개통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12.부터 2016. 3.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131,43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 월(이용기간) 이용요금 휴대폰할부금 요금할인 부가세 총 금액 2015. 12. (2015. 11. 25. ~ 11. 30.) 7,483원 7,010원 -1,802원 569원 13,260원 2016. 1. (2015. 12. 1. ~ 12. 31.) 38,352원 7,010원 -7,845원 3,053원 40,570원 2016. 2. (2016. 1. 1. ~ 1. 31.) 28,900원 7,010원 - 2,890원 38,800원 2016. 3. (2016. 2. 1. ~ 2. 29.) 28,900원 7,010원 - 2,890원 38,800원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개통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반품 및 기기변경은 불가하며 약정기간 내 번호이동 및 해지, 명의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청인에게 전화로 안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요금 청구서 받아보시면 할부금 6,417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요금 할인에서 빼기 9,900원해서 모두 마이너스 처리되셔서 아버님께서 납부하시는 총 요금은 16,463원이신 거구요. 부가세 10% 제외된 금액이세요. 약정기간은 36개월이시구요. 그 전에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에 단말기 대금이랑 할인 반환금이 청구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약정기간 3년만 유지해 주시구요. (중략) 위급한 상황이실 때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저희 직원이 긴급 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바. 2016. 3. 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발생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휴대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은 12,51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비스가입확인서, 개통안내문, 각 요금 청구서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배송 받은 휴대폰이 2014. 3.경 출시된 3G 휴대폰으로 구형 단말기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무료 및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고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중고 단말기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착오 또는 사기 취소 가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신청인에게 안내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휴대폰의 모델명을 특정하였을 뿐, 최신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휴대폰의 월 할부금이 6,417원인 사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월 9,900원씩 할인되어 위 할부금이 모두 공제되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의 착오 취소 내지 사기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약철회 가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15. 11. 24. 이 사건 휴대폰 및 서비스가입확인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해 11. 2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반품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한편, 동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그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전화권유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휴대폰의 개통 사실만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신청인이 그 가치 감소에 관한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을 뿐, 사용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법률에 의해 갖는 청약철회의 권리를 부당히 부정한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계속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휴대폰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 지급받은 할부금을 반환하고 남은 할부금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휴대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익은 위 휴대폰의 내용년수 및 할부기간이 36개월로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기간에 따른 할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이미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서비스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공급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이용요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 그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결정일 이후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불가한바, 신청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가 이 사건 각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일까지 발생한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143,945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31,430원을 공제한 12,5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11.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휴대폰을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5. 1. 23.자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한 채무가 12,5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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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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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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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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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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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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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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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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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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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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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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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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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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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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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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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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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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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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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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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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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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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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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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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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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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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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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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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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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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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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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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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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