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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사의 과실로 출발하지 못한 국외여행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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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18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5. 1. 24. 피신청인 2와 여행계약{계약금액: 798,000원(여행요금: 399,000원, 유류할증료 11,200원 포함, 1인 기준), 여행자: 신청인, 조정외 ○○○(이하 ‘○○○’이라 한다), 여행사: 피신청인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775,600원을 피신청인 2에게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2.경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피신청인 1의 요청에 따라 여권 사본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해 2. 25. 피신청인 1로부터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유류할증료의 지급을 요구받아 같은 해 2. 26. 피신청인 1에게 유류할증료 22,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 출발일인 2015. 3. 12. 피신청인 1에게 비자 발급비용 지급에 관한 문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 1로부터 신청인의 여권이 단수여권에 해당하여 출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신청인 및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전송한 여권 사본 상단의 종류란에는 단수여권(Passport single)을 나타내는 ‘PS'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여권 사본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그의 여권이 단수여권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 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여행을 출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유류할증료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여권 사본은 항공권 발권을 위한 영문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여권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여행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이미 이 사건 계약금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분쟁은 피신청인 1과 신청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홈쇼핑인 피신청인 2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피신청인 2가 홈쇼핑 사업자로서 피신청인 1이 진행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일정, 계약금액 등이 구체화 되었으며, 신청인으로서는 해당 방송을 본 후 피신청인 2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청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2라 할 것이고,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 제공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2의 책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여행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여권 사용 가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여권 사본을 전송 받아 위 여권이 단수여권으로서 1회에 한하여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과거에 위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여권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 및 ○○○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2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피신청인 2는 그 계약 해제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1은 여행사가 여권 사본을 제출받는 것은 항공권 발권을 위한 영문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여권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여행자가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1은 항공권 발권을 위한 정보 확인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을 넘어 여권 사용 가부에 관한 신청인의 질의와 함께 여권 사본을 제출받은 것인바, 이에 관한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배상범위는 이 사건 계약 상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게 위하여 해당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여권의 종류 및 그 사용 가부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의무가 있는 점, 단수여권에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안내글이 기재되어 있고, 단수여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을 사용하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및 신청인이 여권 발급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에 여권의 사용 가부를 문의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 1의 안내를 만연히 믿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 발생에 신청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19,700원(= 계약금액 798,000원 × 배상비율 50% × 책임 제한 30%)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2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30. 여행업 (3) 피신청인 1의 책임 피신청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 1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배상범위는 피신청인 1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류할증료 22,4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위 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배상금 119,700원 및 유류할증료 22,400원 합계 142,1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민법 제379조, 제548조, 제75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30. 여행업 (4) 피신청인들의 책임 관계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채무(피신청인 1의 유류할증료 환급채무 제외)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에게 2015. 11. 17.까지, 피신청인 1은 142,100원을,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공동하여(각자) 위 돈 중 119,7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신청인 1은 연 5%의, 피신청인 2는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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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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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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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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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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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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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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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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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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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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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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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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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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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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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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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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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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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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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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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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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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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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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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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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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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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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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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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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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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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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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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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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