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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 인상한 주식매매수수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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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15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 11. 10. 피신청인의 평택지점에서 주식거래계좌(위탁수수료: 0.015%,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신청인이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전화통보지: ‘휴대폰’, 잔고/거래내역 수령: ‘E-mail’ o 본인은 계좌계설을 신청함에 있어 당해 계좌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약관(부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당해 서비스 이용 약관 포함)을 승인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다음의 설명서를 교부 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판단과 책임아래 계좌개설 및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합니다.(교부 및 설명 받은 설명서에 직접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설명서 및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작성한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지점보관용) 상 신청인의 우편통보지가 ‘e-mail'로 인쇄되어 있고 신청인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상 우편통보가 ’E-MAIL'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3. 5. 6.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을 공시하였고, 같은 해 5. 7. 및 같은 해 6. 4.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각 전송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 o 약관 변경일: 2013. 6. 10. o 은행연계계좌의 위탁수수료율 - 온라인 주문 시: 0.015% → 0.014% 구분 변경 전 수수료율 변경 후 약정대금 수수료율 ARS 주문 0.25% - 0.197% 온라인 주문 0.015%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20억원 이상 0.015%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0.029%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0.035% 당일 약정 300만원 이상 0.065% 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0.15%+1천원 50만원 미만 0.35% o 영업점 관리계좌의 위탁수수료율 o 고객님께서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약관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신청인은 위 약관 변경일인 2013. 6. 10. 이후 거래된 약정대금 504,261,435원에 대하여 수수료 452,768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4. 4. 4. 개명신청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천안지점 방문 시 위 약관 변경을 인지하였고, 현재 0.01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사. 피신청인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15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o 제21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② 이 약관의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공지사항, 약관변경통보이력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약관 변경 미고지에 따른 위탁수수료 차액의 환급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동의한 약관에 따라 변경사실을 1개월 이전부터 홈페이지 및 HTS(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이 선택한 통보방법(이메일)에 따라 이를 2회에 걸쳐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약관 변경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닌 영업 채널별 수수료 체계 개편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1) 이 사건 약관의 효력 이 사건 약관 제15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따라 무효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 조항이 신청인의 동의 내지 동의 간주를 전제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점, 금리 변동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위탁 수수료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법 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사업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그 표현을 달리할 뿐 대체적으로 동일한바, 이 사건 약관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약관이 「전자금융거래법」과 달리 불리한 약관 변경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유리한 약관 변경에 대한 불통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지의무를 불리한 약관 변경에 한정하였다 하여 이 사건 약관이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불리한 약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관 변경에 따라 은행연계계좌의 위탁 수수료율이 0.001%, 영업점 관리계좌 중 ARS주문 위탁 수수료율이 0.0053% 각 인하된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점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자의 경우 은행연계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적용받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거래금액이 5억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HTS를 이용한 온라인 주문을 주로 이용하므로 이 사건 약관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약관의 일부 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약관의 약 80% 이상이 불리하게 변경된 이상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전체적 판단의 관점에서 불리한 약관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판단이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변경된 약관의 계약 편입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관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그 인식가능성을 보장하였다면 그로써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피신청인은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이 2013. 6. 10.인 사실, 피신청인이 같은 해 5. 7. 신청인의 이메일로 약관 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전송한 사실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잔고 및 거래내역 수령방법으로 이메일 통지를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신청인이 위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위 이메일 전송으로서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통지의무 내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기 접속하여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메일서버를 매개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비동시적인 정보전달수단인 이메일의 경우, 당사자가 이를 통지방법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송신자의 이메일 전송만으로는 수신자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수신자가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이메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 상 잔고 및 거래내역 수령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피신청인의 매매명세 통지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위 통지의무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의 부당한 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그 거래명세를 통지하라는 것이고,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과 이 사건 약관은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 시 고객에게 해지권이 있는 점 및 일정기간 경과 시까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점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매매명세 통지방법과 약관 변경 통지방법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정한 매매명세 통지방법을 정한 사실만으로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도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작성한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지점보관용) 상 신청인의 우편통보지가 ‘e-mail'로 인쇄되어 있고 신청인이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피신청인의 시스템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우편통보지는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 상 잔고 및 거래내역의 수령방법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위 확인서를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잔고 및 거래내역 수령방법으로 이메일 통지로 정한 사실,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지점보관용) 및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상 우편통보가 ’E-MAIL'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이메일 통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합의한 사실, 신청인이 약관 변경에 관한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은 변경된 약관을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이 변경된 2013. 6. 10.부터 신청인이 약관 변경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2014. 4. 4.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래된 약정대금 504,261,435원에 대하여 변경된 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452,768원(소수점 미만은 버림)에서 변경 전 약관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하였던 위탁수수료 75,639원(소수점 미만은 버림)을 공제한 377,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6. 2.까지 신청인에게 37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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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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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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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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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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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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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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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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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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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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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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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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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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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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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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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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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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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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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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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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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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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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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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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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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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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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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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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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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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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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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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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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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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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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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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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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