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녹 발생 및 수리 흔적 있는 차량의 교환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114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20. 피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 1이 수입하는 자동차를 매수{계약금액: 3,700,000원(부가세 포함), 등록 및 취득세 등 제반비용: 2,4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 2는 같은 해 3. 30.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00km가 넘고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3. 31.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말소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의 할인을 제안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4. 11. 피신청인과 주행거리 1,118km의 테스트용 자동차를 판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하고 같은 해 4. 23. 피신청인 2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해 4. 25. 위 합의서에 기재된 차대번호 오류로 인하여 합의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위 합의 당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단순 주행 테스트가 실시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10km의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실시한 테스트는 아래와 같다.

o 테스트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정기검사(이하 ‘테스트’라 한다)로 도심 주행을 모사한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최적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일정거리를 주행하여 차량 안정화(길들이기 주행)를 선행한 후 검사를 진행한다.

o 테스트 날짜 - 소음 검사: 2014. 9. 15. - 배출가스 시험: 2014. 9. 26. 바. 피신청인 1의 피신청인 2에 대한 테스트용 자동차에 관한 고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o 딜러에게 자동차의 도착스케줄을 보낼 때,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테스트용 자동차의 송장(invoice)을 보낼 때, 송장의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도착 자동차의 마일리지를 딜러에게 공지 시,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테스트용 자동차는 업무망을 통해 딜러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딜러에게 내부 안내문서가 나간 후 담당 manager가 해당 차대번호를 딜러에게 공지 사. 신청인은 2015. 7. 27. 조정외 차량기술법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판금?보수 도장 여부 및 부식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작성일: 2015. 7. 27.

o 감정사업자: 차량기술법인, 기술사

o 감정 결과 - 판금?보수도장 유무 자동차 상태 신차 출고 도장 도막 위 재 도장 판금작업과 보수도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도막 두께 0~1.8mm 1.8~4.5mm 4.5mm 이상 측정기 녹색불 황색불 적색불 검사 결과 - - 우측 리어펜더 ?도막 두께에 대한 측정기 검사 결과 하자 부위 측정 결과 우측 리어펜더 - 마스킹 테이프 작업 흔적 - 신차도장과 보수도장의 뚜렷한 경계면 형성 우측 리어펜더 하단 가니시 - 판금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가루에 의한 부식 흔적 루프 우측 - 신차도장과 보수도장의 경계면에서 페인트가 불규칙적으로 뿌려진 상태 ?육안 검사 결과 - 기타 수리 및 하자 ?우측 조수석 힌지의 탈거 및 부착 흔적 ?우측 앞 펜더에서 볼트를 탈거하여 펜더 위치를 수정하고 부착한 후 도색한 흔적 ?전면유리 우측 하단 및 후면유리 좌측 하단에 페인트가 뿌려진 상태 ?보닛 좌측 힌지의 볼트가 탈거 및 부착으로 이동된 흔적 ?후면유리 좌측 하단 리어 펜더와 팩키지 트레이의 용접부분에 실링 작업 흔적 ?엔진룸 내부 부식, 페인트 날림 및 볼트 마모 상태 ?대시보드 내부 및 좌측 운전석 하단 부식 ?하부 페인트 날림 흔적 ?트렁크룸 하부 부식방지제 뿌려진 상태 - 종합 결론 :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 본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자문 1 :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이 테스트용 자동차로 판단되고,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감정 결과는 사진 등과 사건 현황을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o 자문 2 : 이 사건 자동차는 신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테스트의 목적인지 기타 이유로 운행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특별하게 시험을 했던 차량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 차량 인수증, 합의서, 차량감정평가서, 각 자문결과서


당사자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은바 없고, 신청인이 동의한 합의 내용은 주행거리 이상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합의서 작성 후 우측 리어 펜더를 중심으로 마스킹 테이프 자국, 도막 두께 불량, 차량 부식현상,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을 발견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대답 및 책임 회피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차량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특수목적(테스트 차량)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 자동차를 재 수리 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신차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2에게 충분히 고지했고, 추가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합의 및 조정은 피신청인 2를 통해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도장 및 판금,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조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수리는 가능하나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및 범위

(가)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

신청인이 2015. 4. 25. 피신청인 2와 주행거리 1,118km의 테스트용 자동차를 판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후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합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단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피신청인들은 위 테스트에 대하여 미국에서 도로 주행을 모사한 방법으로 실시된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등 테스트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단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테스트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차량기술법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위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본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이 테스트용 자동차로 판단되고,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감정 결과는 사진 등과 사건 현황을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자문 1), ㉡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므로(자문 2), 이 사건 자동차에 테스트만을 실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위 합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실시된 테스트의 범위에 관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합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민법」 제141조, 제741조에 따라 피신청인 2로부터 위 화해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41조, 제731조, 제741조


(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 결함이 존재하며, 위 결함이 자동차의 안전 주행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차체에 있어 광범위한 교환 등 대수선이 요구되고 주행거리의 경우 하자 수선이 불가능하며, 위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신청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능히 보이는 점 및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고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발견된 결함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자 한 계약의 목적 달성은 상당 정도 어렵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사인 피신청인 1이 자동차의 도착스케줄, 송장, 마일리지 공지 및 내부 업무망 상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사에게 테스트용 차량 여부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신차에 제공되는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고 주행거리가 1,000km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육안 상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 상응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청인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고지 및 매매목적물 특정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신청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분쟁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완전물 급부를 인정한다 하여 피신청인 2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비용 등 제반비용에 상당한 24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완전물급부청구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2015. 4. 11.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일(2016. 2. 15.)까지 약 10개월 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그 가치를 감소시켰고, 가치 감소분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본래 가치에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 상당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의 본래 가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구입대금에서 주행거리 이상 등 결함에 따른 가치 감소분에 상당한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3,750,000원{= (사용연수 10개월 ÷ 내용연수 72개월) × (구입대금 37,000,000원 -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위 감가상각비 3,750,000원에서 위 배상금 2,400,000원을 공제한 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제741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다) 소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인 1,350,000원 합계 1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1는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자로 5년/10만km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자동차의 도착스케줄, 송장, 마일리지 공지 및 내부 업무망 상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사에게 테스트용 차량 여부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11,350,000원의 지급 및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