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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뿌리 탈색 시술로 발생한 화상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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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329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1. 13. 사업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독립적으로(샵인샵) 일하는 정〇〇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고 함)으로부터 헤어 뿌리탈색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이마에 화상을 입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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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11. 13. 사업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독립적으로(샵인샵) 일하는 정〇〇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고 함)으로부터 헤어 뿌리탈색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이마에 화상을 입었음.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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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미용실의 헤어 뿌리 탈색 시술후 화학화상의 손해를 인정하고, 치료비의 70%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임. o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한 소비자들이 과실로 모발이 손상되거나 두피 화상, 두피에서 피나 진물이 나고 물집 발생, 피부발진·토사곽란, 탈모·머리카락이 타거나 녹고 심하게 부서지는 모발 손상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움.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판단] ㅇ 뿌리염색 시술로 인한 화상 여부에 대하여 - 소비자는 2019. 11. 13. 사업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독립적으로(샵인샵) 일하는 원장으로부터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서울〇피부과)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도에서 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이마에 화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함. ㅇ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이 사건 시술을 받다가 이마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이 존재함. ㅇ 사업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이 사건 두피에 화학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2019. 11. 16. 두피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열기구인 고데기를 사용하였고 이때 두피가 아팠다는 문자 메시지를 원장에게 전송한 점, 2019. 11. 20. 염색 후 머리에 진물이 난다는 인터넷 블로거의 질문에 소비자가 탈색으로 인한 화학 화상 시 상처가 아물 동안 고대기라든지 드라이 같은 열기구는 안하는 게 좋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열기구 사용 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소비자가 2020. 2. 26. 탈색 및 염색한 사진을 자신의 SNS(〇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으로 볼 때 2. 26. 이전에 탈색 및 염색을 한 것으로 보이며(입증자료 첨부) 역시 두피에 화학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또 탈색 및 염색을 진행하고 열기구인 고데기와 매직기를 사용한 점, 소비자는 이 사건 화학화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탈색 및 염색을 한 것으로 볼 때 3개월 시점에 이 사건 두피의 화학화상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2019. 11. 13 ~ 2019. 2. 22.까지 지출한 치료비가 709,5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소비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심적 고통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는 이 사건 병원 치료비 709,500원의 70%인 490,000원(천 원 미만 버림)을 소비자에게 배상함이 적절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9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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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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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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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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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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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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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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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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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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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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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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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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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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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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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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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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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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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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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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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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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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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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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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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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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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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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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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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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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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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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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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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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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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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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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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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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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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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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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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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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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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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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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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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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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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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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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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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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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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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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