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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이력 미고지한 중고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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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1308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10. 28. 자동차매매업자인 사업자의 알선으로 조정 외 양도인인 □□모터스와 중고 자동차 1대(차량명 : ○○○○○○, 연식 : 2018년, 등록번호 : 18러☆☆☆☆, 이하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82,500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으며, 2018. 10. 29.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다음 날인 10. 30. 조정 외 □□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교부받은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에는 사고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소비자는 2018. 11. 1. 조정 외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에 총 4,895,638원(처리 : 내 차 보험, 부품 : 1,818,300원, 공임 1,743,320원, 도장 1,334,018원)의 상대차 피해 사고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o 소비자는 2018. 11. 2. 조정 외 차량기술사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감정을 받은 후 11. 20. 해당 감정서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거부됨. o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조정 외 차량기술사사무소의 주요 감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8,776km, 2019. 6. 5.자 22,726km이었던 것으로 각 확인됨. o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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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 이력 및 차량기술사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자동차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다른 사고 이력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검수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으므로 계약 해제가 불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관련된 책임이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해배상으로서 1,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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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중고자동차의 사고이력 미고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중고자동차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데,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연식·모델(등급) 상이’ 등임. 그 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비용 차액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계약 불이행’, ‘계약금환급 지연·거절’, ‘명의이전 지연’ 7건 등임. o ‘사고정보 고지 미흡’은 '무사고 고지‘, ’사고부위 축소고지‘ 등인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임. [위원회 판단] o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가 판매 당시 고지해야 할 사고이력은 ‘사고로 인해 당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함)’로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자동차에 보험 처리 사고 및 수리 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o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할 것인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중고 차동차의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전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이력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이력 미고지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o 다만,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이력 미고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조정 외 기술사사무소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후드, 좌측휀다, 우측휀다, 범퍼서포터레일, 헤드라이트 주변에서 사고의 흔적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자동차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및 범퍼내부의 충격흡수재가 손상된 상태로서 재수리가 요구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재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소비자가 2018. 10. 30.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약 13,950km를 운행해 온 점 등 여러 제반 사정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00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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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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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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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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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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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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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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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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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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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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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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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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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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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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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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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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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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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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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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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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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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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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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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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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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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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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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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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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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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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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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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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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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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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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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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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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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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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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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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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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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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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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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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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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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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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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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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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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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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