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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 헤나 염색제 시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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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1255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년 초경부터 사업자(2)에게서 사업자(1)이 수입·판매하는 헤나 염색제(제품명 : ∆∆∆헤나 오렌지, 이하 ‘이 사건 염색제‘라 함)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아왔는데, 2018. 11. 30. 4차 시술 이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한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9. 3. 14.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헤나 염색제의 부작용으로 위 피부 질환이 발생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o 이 사건 염색제의 사용 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o 이 사건 소비자의 피부 질환과 관련한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이 사건 피부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이 사건 염색제와 소비자의 피부 질환에 대한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및 관련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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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2018년 초경부터 사업자(2)에게서 사업자(1)이 수입·판매하는 헤나 염색제(제품명 : ∆∆∆헤나 오렌지, 이하 ‘이 사건 염색제‘라 함)를 이용한 염색 시술을 받아왔는데, 2018. 11. 30. 4차 시술 이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피부가 가렵고 따끔따끔한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9. 3. 14.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헤나 염색제의 부작용으로 위 피부 질환이 발생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피신청인] -사업자(1)는 소비자의 3차 시술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0,000원의 배상을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사업자 사이트에 악의성 글을 게시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사업자(2)는 본사인 샤업자(1) 이 사건 염색제에 대한 수입·판매를 신뢰하여 공급 받았을 뿐이고, 시술 시 보통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고 패치테스트를 진행하나 소비자의 경우 알레르기가 없다고 하여 패치테스트 없이 4차까지 시술하였는바, 3차까지는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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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수입 헤나 염색제와 피부 질환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수입업자의 염색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부 질환 등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귀책사유 및 미용업자의 사전조치 부주의를 인정한 사례함. o 일반 화학염색약에 비해 모발손상이 적고 두피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덜한 헤나이지만, 헤나염색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릴흑색증’, ‘릴흑피증’으로 얼굴 피부가 이마부터 목까지 흑인처럼 검고 거칠게 변하는 것임. 대부분의 피해사례는 미용사면허증 없이 운영하는 불법 염색방, 일명 ‘헤나방’ 또는 다단계 제품판매소 등에서 전문가가 아닌 판매자에게 시술받거나 가짜 헤나가루 또는 색을 내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해 시술해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염색제와 소비자의 피부 질환 간 인과관계 - 소비자는 2018. 11. 30. 이 사건 염색제로 염색 시술을 받은 이후 다음날부터 가려움증, 반점 등 증상이 발생하여 조정 외 □□피부과의원으로부터 2019. 3. 14. 염증후과다색소침착(릴흑피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소비자의 색소 침착 양상이 위 진단에 부합하며 수 차례 시술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염색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 o 사업자(1)의 책임 유무 - 사업자(1)는 이 사건 염색제의 수입사로서 「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제조업자에 해당하고, 「동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염색제가 2019. 3. 7.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염색제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외 달리 이 사건 염색제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음. o 그러나, 사업자(2)는 이 사건 염색제의 수입사로서 이 사건 염색제의 사용 설명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제품에 의한 상해의 위험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염색제의 특성상 두피 내지 안면부 피부 등에 닿을 경우 단순 알레르기 반응뿐만 아니라 심하면 피부염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및 염색제의 도포 시간 등에 따라 염증이 악화되어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 및 염색제의 도포 시간 등에 따라 염증이 악화되어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시행 및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사용 설명 외에 달리 관련 지시와 경고 등에 대한 표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사업자(1)은 이 사건 염색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부 질환 등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사업자(2)의 책임 유무 - 사업자(2)는 사업자(1)의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염색제를 시술하는 미용업자이고, 이 사건 염색제는 「화장품법」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동법」제1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염색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염색 전 피부시험(패치테스트)을 권고하고 있고, 머리, 얼굴, 목 등에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시술자인 사업자(2)는 이러한 사용 상 주의사항에 따라 소비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시술 전 소비자의 피부상태 체크 및 패치테스트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이 사건 피부 질환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o 손해배상의 범위 - 소비자는 이 사건 염색제로 인한 릴흑피증에 대한 치료로 2019. 3. 16.부터 2020. 4. 11.까지 2,666,6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2020. 1. 21.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향후 4-5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4,544,000원-18,180,000원(월 303,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2019. 3. 14.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발행한 최초 진단서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소견이고,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소비자의 피부 상태가 타 환자에 비하여 경증이고 치료 경과 또한 양호하여 2,000,000원-3,000,000원의 치료비 및 2년의 치료기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월 치료비 303,000원을 기준으로 24개월로 산정한 7,272,000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총 치료비는 기지출한 치료비 위 2,666,620원과 향후치료비 7,272,000원을 합한 9,938,620원으로 봄이 상당함. o 이 사건 염색제의 부작용이 소비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비자가 실제 조정결정일까지 지출한 치료비가 2,666,620원이고 앞서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소비자의 피부 상태가 타 환자에 비해 경증에 해당하며 치료 경과 또한 양호하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함. o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나이, 사건 진행 경과, 과실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얼굴 부위에 발생한 색소 침착으로 소비자가 상당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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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공동하여 소비자에게 4,975,000원[{9,938,620원(기지출 치료비 위 2,666,620원+향후 추정 치료비 위 7,272,000원)×40%}+위자료 1,000,000원,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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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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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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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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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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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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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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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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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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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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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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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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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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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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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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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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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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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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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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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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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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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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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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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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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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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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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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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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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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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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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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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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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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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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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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