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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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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321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디자인 개발품을 납품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 개발품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개발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른 개발을 완성했다며 피신청인에게 잔금 825,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오히려 신청인이 계약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것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 9,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법원은 위의 두 소를 병합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회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을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수정 사항도 모두 반영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대면 회의 약속도 잡았지만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하였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지만 피신청인은 갑자기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모든 계약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잔금(82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완성품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완성품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정하였다면서 다시 보낸 파일에도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피신청인은 메일이나 전화로 설명하기 힘든 ‘디자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대면 회의를 요구했지만 신청인은 이를 회피하였다. 이렇듯 신청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행하려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불성실한 작업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일정에 차질을 빚어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000,000원(디자인 개발 지연에 의한 유휴인력 보상금, 서비스 출시 지연으로 인한 기업손실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디자인 중 샘플로 작성한 첫 페이지는 만족하나 그 이후 작업을 행한 부분은 샘플과 너무 달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디자인의 특성상 직접 만나서 요구사항을 듣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만나서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다른 일로 바쁘다며 면담자체를 하지 않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신청인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디자인의 지연으로 자신의 다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와 직접 면담하며 경청을 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디자인 솜씨는 믿지만 샘플부분 이외의 디자인이 샘플부분과 너무 다른 품질이어서 수용할 수 없으며 상품판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신청인 역시 디자인의 품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의 비용으로는 현재수준의 그 정도의 작업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디자인 샘플 페이지는 만족한 점, 양 당사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피신청인이 지급할 잔금을 일정부분 조절하자고 설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동시에 조정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디자인 실력은 인정하는 것이니 향후 관계를 복구하여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을 주문하였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을 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12,5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 할 시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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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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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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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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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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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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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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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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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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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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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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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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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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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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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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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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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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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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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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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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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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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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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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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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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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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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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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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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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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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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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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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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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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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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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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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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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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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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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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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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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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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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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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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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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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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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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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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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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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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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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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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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