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물품대금 반환신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257 |
사건개요 | 2014년 9월 26일, 신청인은 통신판매중개자(몰명 : ▣▣▣)를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노트북(모델명 : X74X-bossmonster LV.106)을 1,499,000원에 구매하였다. 9월 29일,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은 노트북 뒷면 배터리 삽입부분 안쪽면에 스크래치가 심하게 난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30일 피신청인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고 ◈◈◈◈◈A/S센터로 반품하였다. 피신청인은 ◈◈◈◈◈A/S센터로 반품된 분쟁물품을 확인한 결과, 스크래치는 기능상 하자가 아니며 미관상 보여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신청인의 교환 또는 환불요청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9월 26일, 신청인은 통신판매중개자(몰명 : ▣▣▣)를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노트북(모델명 : X74X-bossmonster LV.106)을 1,499,000원에 구매하였다. 9월 29일,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은 포장(포장상태는 택배상자내에 노트북 포장상자가 있는 이중포장이었고 뜯은 흔적이나 재포장 흔적은 없었음)을 해체하여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 노트북 뒷면 배터리 삽입부분 안쪽면에 스크래치가 심하게 난 것을 확인하고 중고물품으로 의심되어 다음날인 30일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S센터로 분쟁물품을 보낼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10월 1일 ××××××택배를 통해 분쟁물품을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6일째 되는 날 ◈◈◈◈◈A/S센터에서 내부 규정상 사용상 문제가 없고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배터리를 장착하면 외관상 드러나는 부분이 아님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교환이 아닌 물품대금을 환불하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통신판매중개자인 ▣▣▣에 입점하여 노트북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2014년 9월 26일, 신청인과 노트북(모델명 : X74X-bossmonster LV.106)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 29일 배송을 완료하였다. 9월 30일 신청인은 노트북 뒷면 배터리 삽입부분 안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먼저 하자물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A/S센터로 반품하라고 안내하였다. 10월 2일 입고된 분쟁물품에 대한 하자여부를 ◈◈◈◈◈A/S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노트북 뒷면에 배터리를 삽입하는 부분의 안쪽면 4~5센티 정도의 희미한 스크래치로 노트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노트북 화면이나 외관에 생긴 스크래치가 아닌 배터리를 장착하는 안쪽면의 스크래치로 미적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정상제품을 발송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스크래치가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 신청인의 교환 또는 환불요청을 거부하였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계약해제 가능여부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청약철회 제한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제1항 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제17조제3항에서는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구매계약 체결한 날은 2014년 9월 26일이고 주문한 물품을 신청인이 수령한 날이 9월29일,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날이 9월 30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단순변심이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든 신청인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2)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분쟁물품에 발생한 스크래치 원인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중포장으로 신청인에게 물품을 배송한 점,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할 당시 이중포장이었고 포장을 뜯거나 재포장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물품생산 및 조립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하자발생의 책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청약철회 제한 여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본 건의 분쟁물품은 분쟁당사자가 제공한 사진을 통해 스크래치가 발생한 위치가 배터리를 장착하는 안쪽면이고 스크래치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주장한‘노트북 화면이나 외관에 생긴 스크래치가 아닌 배터리를 장착하는 안쪽면의 스크래치로 미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트북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분쟁물품을 수령한 지 다음날에 하자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반환이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에서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환급할 것을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구매대금 1,499,000원을 반환하라. 나. 신청인은 분쟁물품의 배송비 5,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