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물품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 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228 |
사건개요 | 신청인(구매자)은 2012년 6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의류(남성용 티셔츠)를 45,000원에 구매 하였다. 물품 수령 후 착용하였는데 티셔츠 목 부분의 작은 구멍(좀이 쓴 것처럼 구멍이 나있음)과 뒷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은 택을 제거하였다는 사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남성용 티셔츠를 주문 후 수령하여 착용하였는데, 티셔츠 목 부분에 작은 구멍을 확인하였다. 작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구멍난 것인데 좀이 쓴것처럼 작은 구멍이 여러개 발견되었다. 또한 뒷면에는 변색되어 사진과 달랐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게시글로 사진을 첨부하면서 반품의사를 전달하였고, 답변에 따라 물품을 반송하였다. 며칠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택을 제거하였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한 것인데 택의 부착여부에 따라 하자인 상품도 거부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물품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택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내용에 따라 물품확인 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게시글을 통하여 하자가 있음을 알렸고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반송절차를 안내하였다. 반송 된 물품을 확인하였는데, 신청인의 착용에 의한 하자로 판단되었다. 통상적으로 택을 제거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착용으로 볼 수 있고, 본 건의 경우에는 물품수령 후 당일 하자 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 3일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착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신청인은 물품 발송 전 검수과정을 거치기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지는 물품은 발송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훼손으로 판단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건은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데,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제한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 ⑴ 구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본건에서 피신청인은 택을 제거한 것은 신청인이 착용한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변색된 것과 작은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령시부터 존재 하였는지 신청인의 착용과정에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령시에 즉시 내용을 알렸다면 신청인이 불량인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수령 후 3일정도 지난시점에 알렸기에 신청인의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사용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피신청인이 검수과정에 대해서 또는 발송한 물품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단순변심을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착용하여 지내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반송이 이루어 진 것이다. 단순변심인 경우에는 택을 제거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신청인이 제출 한 사진으로 보아도 해당 물품을 계속 착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⑶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조치하기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였기에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급받은 의류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의류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 (45,000원)이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카드취소)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