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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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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29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 외 3인은 2014. 12. 27.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세부여행 3박 5일 상품(2015. 2. 18. ~ 2. 22.)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여행대금 5,120,000원(1,280,000원/1인)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2015. 2. 18. 22:05 인천-세부 간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항공편의 지연으로 인해 약 10시간이 경과된 2015. 2. 19. 08:30에 대체항공편을 통해 출국하였다. 다. 신청인은 운송 지연으로 숙소 미이용, 여행 일정의 축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약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다. o 계약일 : 2014. 12. 27. o 계약자 : OOO(신청인) o 구입상품 : 세부여행 3박 5일(2015. 2. 18. ~ 2. 22.) o 구입금액 : 5,120,000원(4인) - 왕복 항공권 금액 : 1인당 778,0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78,000원 포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2014. 12. 27. 예약금으로 3,600,000원 계좌이체 후 2015. 1. 29. 잔금 1,52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마. 이 사건 항공편 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다. o 운송사업자 : 항공사(피신청인 2) o 탑승자 : OOO, OOO, OOO, OOO o 항공편 : OOOOO o 여정 : 인천(ICN) - 세부(CEB) o 예정운항시간 : 2015. 2. 18. 22:05 → 2015. 2. 19. 01:35 o 변경운항시간 : 2015. 2. 19. 08:30 → 2015. 2. 19. 12:00 바.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이 사건 항공편 정비 기록 및 지연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해당 항공기 정비기록 - COMPLAINT(정비문제) : 항공기 날개에 FLAP이라는 날개의 양력을 증가/감소시키는 장치가 LOCK됨 - CORRECTIVE ACTION(정비 결과) : FLAP의 부품을 교체한 후 운용시험(OPERATIONAL TEST) 진행 o 지연 확인서(2015. 2. 20. 피신청인 발행) - 2015. 2. 18. 인천출발 세부행 항공편은 현지 공항 주기장 사정으로 인한 항공기 연결관계 및 항공기 정비로 인하여 지연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인정 근거]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전자항공권(E-ticket), 지연확인서, 해당 항공기 정비 기록, 여행일정표 |
당사자 주장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항공편은 ‘보라카이→인천→세부’의 일정으로 운항되는 항공편으로 보라카이에서 인천으로 오는 구간에서 약 3시간 16분이 지연되어 도착을 했고, 인천공항 착륙 당시 해당 항공기 날개의 양력 증감장치가 고착되어 소정의 부품을 교체하고 작동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운송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항공편의 전 운항 구간인 보라카이-인천 구간에서 약 3시간 16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앞 항공편들의 연결 문제로 인해 지연된 시간이 누적되어 이 사건 항공편도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2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2는 항공기 날개의 양력을 증감시키는 “FLAP장치가 LOCK되어 |
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 2는 2015. 10. 13.까지 신청인에게 311,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 2가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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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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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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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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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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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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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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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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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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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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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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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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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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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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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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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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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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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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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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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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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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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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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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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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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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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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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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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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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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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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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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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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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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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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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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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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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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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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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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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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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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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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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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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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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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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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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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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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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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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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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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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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