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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신저 피싱 피해에 따른 상품권 구매 금액 일부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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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344 |
사건개요 |
o 성명불상자가 소비자를 꾀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발송받고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처리 해버림. 소비자는 문화상품권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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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성명불상자가 소비자를 꾀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발송받고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처리 해버림. 소비자는 문화상품권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 |
판단 |
[해설] o 소비자가 메신서 피싱으로 문화상품권 PIN번호 발송으로 발생한 것으로 상품권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예방 조치를 않는 점을 들어 10%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임. o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9조 제1항).
[위원회 판단] o 성명불상자가 소비자를 꾀어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발송받고 이 사건 상품권을 사용처리 해버린 이 사건 사고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보기 어려움. o 더구나 사업자는 상품권 상품페이지에 메신저 피싱 사기피해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한 점, 이 사건 상품권 구매 버튼 클릭 시 팝업으로 ‘가족, 지인 등 본인 사용이 아닌 타인의 요청으로 구매를 대행하실 경우 구매 전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 후 구매하라’는 보이스 피싱 주의사항을 안내한 점이 있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사업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2회 이상의 상품권 구매 건에 대해 직원이 모니터링하여 의심 거래로 판단되면 LMS나 전화로 구매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기존에 상품권을 구매한 이력이 없고,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상품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12매를 결제하여 메신저 피싱 등의 이상거래라는 의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점, 동종업계의 타사인 조정외 ○○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한 점, 양 당사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조정의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 금액의 10% 금액 200,000원(2,000,000원 × 10%)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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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권 금액의 10%인 2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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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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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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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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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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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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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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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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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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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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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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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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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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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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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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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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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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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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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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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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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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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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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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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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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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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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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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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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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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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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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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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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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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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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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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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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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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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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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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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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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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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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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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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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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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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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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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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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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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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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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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