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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원 유통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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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4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음원 유통사이고, 피신청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음반제작 회사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국내 및 국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 · 유통하는 내용의 콘텐츠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4. 3. 까지 앨범을 발매하면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음원을 판매 · 유통하여 그 매출액의 75%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되, 정산금 지급은 기지급한 선급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리고 2014. 6. 두 번째 앨범 발매 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음원 매출이 저조하여 선급금 차감율이 90% 이하일 경우, 피신청인은 2014. 9. 까지 세 번째 앨범을 추가로 발매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3개월이지난 시점까지 선급금 차감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4. 12. 까지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다른 가수 앨범을 추가로 발매하거나 그때까지 차감되지 않은 선급금 잔액을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두 번째 앨범까지 판매 · 유통한 후 차감된 선급금이 90% 이하였음에도 세 번째 앨범을 제작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선급금 반환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약정보다 6개월 지연하여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하였고, 발매된 앨범의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 체결 후 9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선급금 차감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청인의 선급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상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앨범 발매를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선급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은 앨범 발매 지연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잔여 선급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선급금에 약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첫 번째 앨범 음원 유통사 홍보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첫 번째 앨범의 매출이 저조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앨범 발매가 지연된 것은 아티스트의 준비 등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계약에 따르면 신청인이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피신청인에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음반 발매달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정산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계약 해지여부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선급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선급금 잔여 액수는 유통사를 통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 |
판단 |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면 지급 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신청인도 동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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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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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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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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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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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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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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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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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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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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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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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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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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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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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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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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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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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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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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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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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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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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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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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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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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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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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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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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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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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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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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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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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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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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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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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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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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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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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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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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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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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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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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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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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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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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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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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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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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