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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수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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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35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음반제작 및 기획사업을 영위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전속금 3,000,000원에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작곡가 및 프로듀서로 활동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고,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을 제작하여 곡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앨범 발매를 앞두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성의가 없고, 과제도 매번 제대로 해 오지 않는다며 여러 번 훈계하였다. 서로 감정이 상한 가운데 어느 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너 이렇게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소리쳤고, 피신청인은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피신청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전속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신청인에게 보내고 더 이상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0,000원(전속계약금 반환, 레슨비용, 앨범 제작비, 제3의 업체와의 음반 유통 계약해지에 기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이 연습을 게을리 하여 종종 훈계하였고, 그때마다 피신청인도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었다. 특히 “너 이렇게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말은 단순한 훈계에 불과하지 계약해지의 통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한 뒤 아무런 협의도 없이 트레이닝 및 음반 제작 작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앨범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할 작정이니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너 이렇게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위 말을 전속계약해지의 통보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알았다.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즉 이때 양 당사자 사이의 전속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
판단 | 가수와 소속사간 전속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양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신뢰관계훼손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마땅하다.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정도의 입증은 부족한 편이어서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양 당사자간 전속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정리하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수 데뷔를 위해 지출한 금원 중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은 일부 비용을 신청인에게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7,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건 합의 성립일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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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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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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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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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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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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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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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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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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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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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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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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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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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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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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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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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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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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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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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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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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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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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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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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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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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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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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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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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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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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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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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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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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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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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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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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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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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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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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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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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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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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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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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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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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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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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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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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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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