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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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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1387 |
사건개요 | 2014년 7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블로그를 통하여 여성의류를 주문하였고, 같은 달 8일 물품을 수령하였다. 이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수료(또는 해외구매대행료)의 명목으로 17,800원을 공제 후 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7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블로그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여성의류를 주문하고 배송비 3,000원을 포함하여 총 78,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불하였다. 2014년 7월 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쟁물품을 수령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것과 상이하므로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단순변심을 이유로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2014년 7월 9일 신청인은 분쟁물품을 우체국을 통하여 반송(반송에 따른 배송비 4,000원 신청인이 부담)하였고, 그즈음 정상적으로 피신청인측에 도착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 대표자가 장기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재반송하여 같은 달 11일 신청인이 분쟁물품을 수령(반송료 1,500원 신청인이 부담)하여 현재까지 보관중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물품이 오더 메이드 제품이고 수입물품이며 재판매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취소수수료 17,800원을 추가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분쟁물품의 구매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에 따라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물품의 재반송에 이르는 추가비용이나 그밖에 위와 같은 취소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신청인의 판매 블로그에 환불관련 규정이나 반송주소 등을 정확히 게시하지 않아 분쟁물품의 반송을 위해 반송주소를 관할구청에 확인하는 등 물품 반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 블로그를 통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반송지 및 교환, 환불 규정을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링크해 놓는 등 사업자정보를 공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7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쟁물품을 주문하여 피신청인은 주문내용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였다. 분쟁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이 단순변심을 사유로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의한 환불규정에 따라 항공료 등 추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고자 한다. 피신청인은 물품 상세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소재 및 컬러, 특이사항, 환불규정을 고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문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 해외배송비, 포장비 등 수반되는 비용이 존재하며, 더욱이 플리츠 의류의 경우 착용시 착용자의 몸에 맞게 늘어나는 특성으로 한번 출고된 의류는 재판매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분쟁물품의 결제 총액 81,000중, 국내배송비 3,000원과 기타 해외운송비 등 추가 수수료 17,800원을 공제하고 금 60,200원을 환불하고자 한다. |
판단 |
가. 적용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급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7, 18조 참조). 동법 제17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1 내지 5호 참조).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참조). 동법 제17조 제6항은 통신판매업자는 동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6항). 나. 판단 전자상거래법상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일반적으로 강행법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이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본 건 청약 철회는, 신청인이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수령 후 7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한 이상, 신청인은 본 건 거래의 청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반환하여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그러므로, 동 법리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반품요구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본 건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플리츠 의류라고 하여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이 사건 상품은 피신청인이 판매정보로 제공한 사이즈 및 색상, 디자인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주문제작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판매자는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건 거래는 청약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청약을 철회하고 물품을 반환하여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본 건 청약철회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이므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분쟁물품 중 결제한 금액 중 배송비 3,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으로 물론이고, 신청인은 분쟁물품을 1차 반송하였을 때 지불한 반품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1차 반송시 배송비를 이미 부담하였으므로, 환불금액의 산정시 최초 배송비 3,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물품이 오더메이드 제품이고 수입물품이므로 환불금액의 산정시 항공운송비 17,800원의 비용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쟁물품이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덧붙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블로그에 이러한 분쟁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반품시 추가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분쟁약관을 링크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소비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이 분쟁물품을 1차 반송하였으나, 다시 신청인에게 재반송된 상태이므로 분쟁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다시 반품할 경우 이로 인한 5,500원 상당(재반송비 1,500원 + 2차 반송비 4,000원)의 왕복 택배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환불금액은 신청인의 결제총액 81,000원 중 최초배송비 3,000원을 공제한 금 78,000원으로 정하되, 본 건 분쟁물품이 수입물품이고, 주문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송되는 물품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다시 재반품하는 데 드는 금 5,500원 상당의 추가비용(기지급된 재반송비용1,500원 + 향후 재반품비용 4,000원 상당)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 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고, 또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신청인이 수령한 이 사건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품하되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8,000원을 반환하는”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고, 반품에 필요한 비용(택배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결제한 금 81,000원 중 금 78,000원을 결제취소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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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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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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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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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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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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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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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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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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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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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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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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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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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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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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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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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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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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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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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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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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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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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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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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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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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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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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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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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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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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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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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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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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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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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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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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