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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영복 착용 후 물품하자에 따른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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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3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 3월 30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수영복(비키니/ 브래지어와 브리프 개별주문)을 구매(25,600원)하였다. 수령 후 시험착용 하였더니, 수영복 하의(이하‘브리프’라고 한다)의 사이즈 이상으로 신체 과다노출되어 결함이라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반송물품을 확인한 결과, 하자가 아니라며 신청인에게 재발송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분쟁물품이 신청인의 신체에 맞지 않는 사이즈이기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고, 피신청인은 계약당시 물품의 특성상 환불불가임을 조건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30일,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비키니를 구매하였다. 4월 2일 수령하여 시험 착용 하였더니 브리프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과다노출되었고 이에 착용할 수 없는 하자물품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이 시험착용 하였을 때, 브리프가 신체를 너무 노출시켜 사이즈에 문제가 있음을 전하며 반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확인결과 사이즈에 문제가 없다며 신청인에게 재발송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평소 속옷사이즈와 동일 사이즈로 주문 및 착용하였고, 과다 노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수영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반품한 것인데 피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피신청인은 상세정보 및 물품배송시 동봉되는 주문서를 통하여 물품의 특성상 교환 ·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 후 신청인이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정보에 안내된 사이즈와 동일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재발송 처리됨을 안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비키니의 특성상 브래지어만 착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브리프 사이즈를 m사이즈로 교환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반송물품을 확인한 결과, 결함상품이 아닌 정상상품이었다. 피신청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반품 불가상품이므로 분쟁상품을 신청인에게 재발송(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겠다고 안내하였다.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다른 브리프도 신청인이 수령한 상품과 동일 사이즈로 제작되고 있음을 답변하였다. 신청인이 구매한 브리프는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으로 특성상 출고 후 반품이 불가하다. 사이버몰 상품가격 아래 붉은 글씨로 "해당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수령시 동봉되는 주문확인서에도 반품가능 셀에 불가표시가 되어 있다. 신청인은 사이즈 교환을 요청하나, 피신청인의 운영방침상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으로 하자인 경우에만 반품 및 교환처리되며 반품된 것은 전부 폐기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교환은 불가하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분쟁물품은 신청인에게 재 발송(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구입한 비키니가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품의 특성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청인은 배송된 비키니를 착용해 본 결과 신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시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해당 상품이 표시 · 광고된 내용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나. 판단 전자거래에 있어 소비자는 상품 등 재화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구매여부 즉, 청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구 전소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고(법 제17조 제1항) 있고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극히 제한된 경우로써 이를 확대 해석 ·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은 전소법상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동법 제17조 제6항에서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구매한 브리프의 경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의 특성으로 반품된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 전소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사전에 소비자에게 광고 상세페이지,주문확인서 등을 통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신청인이 브래지어에 대해서는 교환요청을 하지 않고 있고 비키니의 상 · 하의(브래지어와 브리프)를 따로 구매할 수 있으며 브래지어는 브리프의 경우보다 신체접촉으로 인한 가치 손상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제한 할 수 있는 상품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매한 브리프는 구 전소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교환 또는 환불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비키니의 특성상 브래지어와 브리프를 분리하여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론 따라서 신청인이 브리프의 하자라고 주장한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이 환불요청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은 그 에 따라 분쟁물품을 재발송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송과정에서 착불로 반송하였고, 피신청인이 분쟁물품을 재발송하게 됨에 따라 추가배송 비(4,500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객만족 차원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존중하여 신청인이 추가부담금 없이 재수령 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물품을 재발송한다. 재발송에 따르는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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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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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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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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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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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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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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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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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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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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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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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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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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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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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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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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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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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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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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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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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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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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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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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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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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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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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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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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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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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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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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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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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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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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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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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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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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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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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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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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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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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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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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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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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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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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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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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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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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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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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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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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