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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품정보와 사이즈가 상이하여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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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1396 |
사건개요 | 신청인(구매자)은 2012년 10월 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실내텐트(실내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하여 침대위에 설치)를 53,820원에 구매하였다. 다른사이트에서는 실내텐트 사이즈가 최대 가로 240cm* 세로 180cm * 높이 160cm 인데 피신청인은 10,000원을 추가부담하면 높이 170cm인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높이가 170cm가 맞는지 확인 후 주문하였다. 수령시 물품은 비닐포장으로 되어있고, 직접 확인해보니 높이가 160cm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사이즈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높이는 주문한 170cm가 아닌 160cm이므로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은 정사이즈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이 비닐포장을 훼손하였기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난방비 절약을 위하여 실내텐트 구매를 위하여 검색하던 중 피신청인이 다른 사이버몰보다 더 큰 사이즈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10,000원을 추가하여 구매하였다. 물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피신청인이 주장하던 높이가 170cm가 아닌 158cm임을 확인하였고, 재는 곳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12cm의 차이는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의 사이즈가 신청인이 주문한 사이즈가 아님을 알리고 반품의사를 밝혔더니 피신청인은 정사이즈의 상품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해당물품을 반송 하겠으니 확인 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더니 물품의 비닐포장을 훼손하였기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물품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인데, 비닐포장이 훼손되었다는 사유로 반품이 거부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신청인은 전액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물품의 사이즈가 상세정보와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이 직접 해당 물품의 높이를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측정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물품은 구성품이 누락되었다거나 색상이 다르다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높이가 상이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또한 신청인은 반품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재판매가 불가하게 되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건에서 신청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조항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 (1)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단서에서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령한 물품의 사이즈가 주문한 사이즈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확인하지 아니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의 사실여부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법 동조 제3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으나 거부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으로 포장훼손으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감소하였기에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나 단서조항에서 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훼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2)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전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은 공급받은 실내텐트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위 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실내텐트를 반환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실내텐트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실내텐트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 (53,820원)이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카드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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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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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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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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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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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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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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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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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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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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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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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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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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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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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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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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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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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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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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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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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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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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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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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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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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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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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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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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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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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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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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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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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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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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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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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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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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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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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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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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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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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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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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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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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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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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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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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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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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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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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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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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